02-12

가족간 부동산거래시 매매대금을 증여공제로...

아버지 1억5천 빌라를 아들인 제가 매입하려 하는데 계약금 1천5백, 대출 1억 받아 입금 후 나머지 3천5백 잔금을 아버지께 증여 받는 걸로 해서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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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저가양도,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블로그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1. 세법에서 가족간 매매거래는 제3자간 거래와 다르게 증여추정 및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증여추정규정이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실질적인 매매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매매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대금 1.5억원 중 일부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증여공제로 활용하는 경우 매매가 아닌 증여로 볼 수 있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2. 만약 현금여력이 부족한 경우 매매대금을 자체를 안전하게 조절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이외 다른 자금출처를 마련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또는 이와 유사한 저가양도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절차를 통해 제3자간 거래와는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매매 후 지자체 및 세무에서 거래에 대한 소명을 반드시 요청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하며,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수많은 건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현금을 주고 받아도되고 그러지 않아도 매매계약서 상 특약으로 진행해도 괜찮아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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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방안1) 3천5백만원을 증여신고하고 증여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자금출처가 대출 1억 증여 3.5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방안2) 저가양수도 방식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저가 양수도 가능금액은 1.5억을 시가로 하는 경우 1.5억*70%=1.05억원입니다. 거래금액을 1.1억원 정도로 하고 대출금으로 1억을 지급하고 나머지 천만원을 현금증여를 받아 지급하시든 빌려서 지급하시든 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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