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가족간 아파트 매매시 잔금처리

부모님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시고, 기존 주택을 자녀인 제가 매매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1. kb시세 3.9억 짜리를 3.45억에 매매로 가져올 경우 부모님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이때 주택 담보대출 후, 잔금이 부족해서 4천정도 차용증을 써서 부모님에게 2년간 일정하게 분할로 계좌이체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등기치는데 이상이 없을까요?? 또한 증여세에도 해당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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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네, 정상적인 유상 양도 거래라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라도 부모님께서는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2) 말씀하신 거래가액 3.45억은 해당 주택 시가인 3.9억의 70%를 넘는 금액으로 해당 가액에 거래를 진행하여도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차용하는 4천만원에 대해서도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내용대로 상환 하신다면 문제가 될 여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사실상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이후 세무서에서 양도대금의 이체 내역을 증빙으로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담대를 통해 받은 자금을 부모님께 이체한 내역과 금전대차계약서를 꼭 준비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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