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근무상형편 비과세매도 질문드립니다.

주택 구입 당시 직장은 횡성이었고 송파 아파트 매수했습니다. 실거주한 적은 없고 내년 1년 실거주 후 비과세 매도 예정인데 주택구입당시 출퇴근 가능한 거리, 즉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야지만 추후 전근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과세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내년 출퇴근하면서 1년 실거주만 채우면 되는거라 알고 있는데(전근 조건은 충족가능합니다) 다른 세무사께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아서 헷갈리네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는 취득 시점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취득당시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야 함을 전제로 봐야 할 것입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1년 거주 후 근무상의 형편(전근 등)으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소득령 제15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받으려면,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취득 당시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을 것'을 강력한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특례가 "정상적으로 출퇴근 및 거주가 가능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살고 있었는데, 취득 이후에 예상치 못한 사후적이고 돌발적인 사유(전근 발령 등)가 발생하여 어쩔 수 없이 이사하고 팔게 되는 억울한 경우"를 구제해 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송파 주택 취득 당시에 이미 직장이 횡성이셨습니다. 즉, 애초부터 송파에서 횡성으로 정상적인 출퇴근이 불가능(또는 곤란)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셨으므로, 과세관청은 이 특례의 기본 전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수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송파에서 1년을 거주하시고 그 이후에 횡성이 아닌 제3의 지역으로 전근 발령이 새로 난다 하더라도, 국세청은 "해당 주택은 애초에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거리 상태에서 취득했으므로 사후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비과세를 부인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적인 보유·거주기간 요건의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법령상 ‘주택 취득 당시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택을 취득할 당시 직장이 횡성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향후 해당 특례가 무조건 배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거주와 이후 발생한 근무상 형편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송파 주택에서 실제로 1년 이상 거주한 이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사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통상적인 출퇴근이 곤란하여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구조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1년의 거주기간만 채우고 형식적으로 전근하는 것만으로 비과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지 변경 내용과 발령 시점, 출퇴근 거리와 시간, 세대의 주거이전 시점, 주택 양도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취득 당시 횡성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이후 발생한 근무상의 사유와 주거이전 및 주택 양도 사이에 실질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향후 전근 시점과 근무지, 실제 주거이전 등이 중요하므로 매도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검토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론적으로 상담하신 세무사 말이 맞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 3호의 취지는 기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직장 등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비록 1년 밖에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해준다는 취지입니다. 2. 예규에서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근무상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부득이한 사유가 있은 이후에 주거를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셔야만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805 , 2011.09.16 [ 제 목 ]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주거를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 [ 요 지 ] 1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전근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근무상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32, 귀속년도 : 2008 요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회신 1년 이상 거주(근무상의 형편으로 당해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세대원 포함)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는 근무지의 여건 및 교통수단 등을 감안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46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3. 따라서 주택 구입 당시부터 직장은 강원도 횡성이고 송파 아파트를 매수를 하셨다면 처음부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시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주거를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셔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4. 현재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송파 주택에 1년 이상 거주를 하시고 실제로 전근 등의 사유가 발생하고 다른 지역에 이사를 가실 경우에만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