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시간 전

근무상 형편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1. 조정지역(송파) 26.7.20~27.7.19 1년 거주 예정입니다. 만약 1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도 전에 27.7.4일 타 지역(영월) 근무지 변경 시, 전출신고를 27.7.20일 이후에 한다해도 27.7.4~27.7.19기간 송파~영월 출퇴근불가로 판단하여 1년 실거주 인정 못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2. 만약 27.7월의 실거주 소명 요구할 경우 소명자료 중 통신기지국 발신내역 및 하이패스 자료 요구시 29년 매도 예정인데 2년전의 자료를 요구할수있나요? 열람가능기간이 1년까지로 알고있습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실제로 송파에서 1년이상 거주를 하셨고, 영월 근무로 인해 주택을 파는 것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늦게하였다고 해서 거주기간을 인정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2. 위의 경우, 등본상 전입신고가 되어있었으므로 실제 거주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혹시 모르니 26년도와 27년도에 통화기지국내역은 발급을 해두셔서 준비는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화기지국내역은 1년 이내만 조회되므로 미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정이 어찌됐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는데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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