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5

공동명의 매도 후 중도금, 잔금 계좌이체 문의

공동명의(50:50)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매도 계약서에 중도금, 잔금 입금계좌가 부부 중 1인(남편) 명의입니다. [질문1] 남편 계좌로 중도금, 잔금을 받고 그 절반을 아내에게 계좌이체를 해도 증여이슈가 발생하지 않나요?? [질문2] 이체받은 중도금, 잔금은 그 즉시 아내에게 이체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달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체해도 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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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이슈는 전혀 없습니다. 매매편의상 남편분 계좌로 매매대금을 전부 받으시고, 5:5 공동명의라면 매도대금의 반을 아내분 계좌로 이체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동명의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대금은 한 분 계좌로 받습니다. 그래야 실수도 없고 편합니다. 한 분이 모두 받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즉시 이체 안 하셔도 됩니다. 한 달, 두 달 이후에 주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만약, 매도대금으로 공동명의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남편분 계좌에서 모두 지급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매도대금은 각각 반반씩 자금출처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 50:50 아파트의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부부에게 각각 귀속됩니다. 다만 매매계약서에 남편 계좌를 중도금·잔금 수령계좌로 정해 일단 전액을 받는 것 자체가 곧바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니며, 남편이 수령한 뒤 아내 지분에 해당하는 50%를 아내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실제로 공유지분을 초과한 매각대금을 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종 귀속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경우 남편 계좌로 전체 매매대금이 입금된 내역과 이후 그중 50%를 아내에게 송금한 내역을 남겨두면, 남편이 아내 몫을 대신 수령했다가 전달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에게 지급한 50%는 남편이 아내에게 새롭게 재산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원래 아내에게 귀속되는 매매대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드시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은 당일 즉시 아내에게 이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달 정도 후에 이체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남편이 아내 몫을 별도로 소비하거나 투자하지 않고 단순 보관한 사실과 이후 정확히 50%를 이체한 금융내역이 확인된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은 낮습니다. 세법상 단순히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관리·사용 및 귀속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불필요한 소명 문제를 피하려면 가능한 한 중도금·잔금 수령 후 오래 두지 않고 아내 지분 상당액을 아내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체할 때 적요도 '아파트 매도대금 50%' 등으로 남겨두고 매매계약서와 이체내역을 함께 보관하면 향후 자금출처 소명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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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남편 계좌로 중도금, 잔금을 받고 그 절반을 아 내에게 계좌이체를 해도 증여이슈가 발생하지 않나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50:50) 아파트 의 매매대금 중 절반은 애초에 아내 소유 지분에 대한 대가로 아내의 재산입니다. 계약서상 입금계좌를 남편 명의로 지정한 것은 수령 편의일 뿐이고, 남편이 아내 몫 을 아내에게 이체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 세)에 따라 본인 소유 재산을 돌려받는 것으로 봅니다. 이체금액이 지분비율(50%)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계약서 등기부등본상 지분과 계좌이체 내역을 함께 보 관해 소명 자료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질문2] 이체받은 중도금, 잔금은 그 즉시 아내에게 이 체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달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체해도 될까요? 이체 시기를 정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시차가 길어질수록 지분정산이 아닌 별도의 증여로 오인될 소 지가 커지므로, 잔금 수령 시점과 가까운 시기에 지분비 율대로 이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달 정도의 시 차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나, 그 기간 동안 자금이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았음을 통장 거래내역으로 확인할 수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공감세무회계 (010-3491-7760/arrogant79@naver.com)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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