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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소명요청시 계좌 거래 내역 제출 방법 문의드립니다.

분양아파트라 계약금~잔금 1년 기간입니다. 부동산원 안내문에는 자금 이체를 위해 사용된 계좌와 자금이 조달된 계좌가 다른 경우에 해당 실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출처 확인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제출하라는데, 예적금 해지 후 당행의 보통예금 계좌로 대체입금된 해지금을 대금 지급계좌로 이체한 후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자금 관련 계좌 내역을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1) 보통예금 계좌도 전체 기간(계약금2주전~잔금2주후) 입출금내역 모두 제출 2) 예적금 해지 증명서, 해지금 입금 내역, 대금지급계좌로 이체 내역 3가지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기 예적금 등을 해지하여 당행 계좌로 대체입금된 금액을 거래계좌로 대체 후 사용하신 경우 (2)에 말씀주신 것처럼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ex) 국민은행 정기적금 해지 - 국민은행 계좌 대체입금 - 하나은행 거래계좌로 대체 후 대금 지급 1) 국민은행 정기적금 해지 증명서 2) 정기적금 해지금 입금내역 (국민은행) 3) 국민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이체한 내역(이체확인증) 4) 하나은행 전체 거래내역 (계약 또는 가계약 전 2주 ~ 잔금 후 2주) 후속적으로 부동산원에서 중간에 도관 역할을 한 계좌의 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적금에 대해 말씀하신 수준으로 자료를 준비하신다면 요청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열에 아홉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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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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