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해외 근무 후 귀국시 소득세 신고 및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안녕하세요, 답변 검토 후 10월에 방문 상담 계획 중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였으니 시간 되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 1. 부부가 9년 동안 해외에서 거주 및 근로하였으며, 내년 한국으로 완전 귀국 계획. 주민등록은 부모님 댁에 되어 있으나, 생계는 각각 꾸림. 2. 거주 중 한국 기업의 현지 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현지 정부에는 소득세 납부 완료하였으나 한국에는 별도 신고 하지 않음. (한국 본사와 계약 관계 없음) 질의 사항 1. 현지 법인에서 받은 급여(한국 본사와 계약 관계 없음) 한국에도 소득 신고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 소득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면, 한국 귀국 후 주택 구매 시 급여 소득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출처 소명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6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월 방문 상담을 앞두고 미리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1. 현지법인 급여를 한국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기간의 국외 근로소득은 한국에 신고의무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3조 제2항). 부부가 함께 9년간 해외에서 거주·근로하고 부모님과 생계를 달리하셨다면 원칙적으로 비거주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주민등록이 부모님 댁에 있다는 것만으로 거주자가 되지는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생활관계의 실질로 판정). 다만 두 가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파견 여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간주됩니다(시행령 제3조). 본사와 계약 없이 현지에서 직접 채용되셨다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지만, 현지법인 명의 고용계약서는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국내 생활근거: 해외 거주 중 국내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급여 대부분을 국내 계좌로 송금했거나, 입국이 잦았다면 거주자로 판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조심 2020서0914). 이 부분은 상담 시 출입국 기록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미리 챙기실 점은, 귀국 후 받는 퇴직금·성과급은 거주자 기간 소득으로 한국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지 퇴직 정산은 입국 전에 마무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자금조달계획서 기재와 출처 소명 신고하지 않은 소득을 따로 적는 칸은 없고, 자금의 현재 상태에 따라 기재합니다. - 이미 국내 계좌로 송금해 둔 돈 → 금융기관 예금액(예금잔액증명서) - 해외 계좌에서 잔금 전 반입할 돈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 외국환 반입으로 기재하고, 소득증명서류와 송금영수증 등 반입 증빙을 첨부합니다(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제2조 제7항). 한국 국세청에는 두 분의 소득 이력이 없으므로 고가 주택 취득 시 자금출처 소명 요청을 받을 가능성을 전제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핵심은 "현지에서 과세가 끝난 급여로 모은 돈"임을 흐름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 현지 소득세 신고서·납세증명(거주기간 전체) - 고용계약서·급여명세서 - 현지 은행 거래내역(급여 입금 → 예금 → 국내 송금이 이어지도록) - 송금은 반드시 본인 해외계좌 → 본인 국내계좌로 직접 하시고,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자 소득으로 각자 지분을 대는 구조가 가장 깨끗합니다. 3. 방문 시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 출입국사실증명, 해외 거주 중 국내 자산·송금 내역, 현지 고용계약서와 최근 소득세 신고서, 귀국 예정일과 퇴직금 지급 예정일, 취득 예정 주택의 지역·가격대·명의 구조입니다. 거주자 판정과 자금출처 소명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사안이라,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상담 시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필요 없습니다. 비거주자 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은 국내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소득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외에서 번 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이체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자금출처에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2. 급여소득은 금융기관예금액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해당 자금 출처는 해외원천징수영수증, 해외급여입금내역 등으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항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사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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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 현지 법인 급여의 한국 소득 신고 의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에 별도로 소득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거주자 판정: 한국 세법상 납세 의무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지'를 기준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합니다. 부부가 9년간 해외에서 생계를 꾸리며 거주하셨다면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과세 범위: 비거주자는 '한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 본사와의 계약 없이 해외 현지 법인에서 발생한 급여는 '국외 원천 소득'이므로 한국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귀국 후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소명 방법 해외에서 현지 세금을 납부하고 정당하게 모은 소득이므로, 한국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원이 없더라도 자금 출처로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방법: 해외 자금을 한국 은행 계좌로 이체해 둔 경우: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에 기재합니다. 현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처분하여 자금을 가져오는 경우: '부동산 처분대금 등' 또는 '그 밖의 자산'에 기재합니다. 출처 소명 및 준비 서류: 해외 현지에서 근로를 통해 발생한 소득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들을 제출하여 소명합니다. 현지 세금 납부 증명서 (해외 과세관청에서 발급한 납세 내역) 해외 직장 재직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해외 계좌에서 한국 계좌로 송금된 외환 송금 내역서 (통장 거래내역) Tip: 영문 등 외국어로 된 공문서나 증빙 서류는 원활한 소명을 위해 국세청에서 번역본을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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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현지 법인에서 받은 급여, 한국에도 소득신고가 필요한지 말씀하신 사실관계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근무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에 해당하며, 9년간 계속 해외에서 거주·근무하신 사실만으로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 주민등록이 부모님 댁에 남아있다는 사정은 형식적인 것일 뿐,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직업과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해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0, 2006.2.23. 등). 부부가 함께 9년간 해외에서 거주·근로하며 각자 생계를 꾸려오셨다면 비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 본사와 계약관계가 없다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원칙대로 비거주자 판정을 받게 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므로(소득세법 제3조), 현지 법인에서 받아 이미 현지에 세금을 납부한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한국에 별도로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의2] 귀국 후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및 출처소명 자금조달계획서는 소득 항목 중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칸에 해외 근로소득임을 밝혀 기재하시면 되고,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현지 고용계약서, 현지 급여명세서·원천징수확인서, 현지 세금 납부확인서(현지 tax certificate), 해외에서 국내 계좌로 자금을 들여올 때의 송금·환전 내역(은행의 외국환거래 신고내역 포함) 등으로 대체 소명하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 기간은 비거주자로서 국외원천소득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신고하지 않았던 사실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귀국 후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계속 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입국일부터 다시 거주자로 전환되며,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정상적으로 국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공감세무회계(010-3491-7760/arrogant79@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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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리파트너스 황준석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글자 수 제한이 있어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1번 답변 드립니다. 한국 세법 상 납세의무 성립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한국 주소지를 부모님 주소지로 등록해두었더라도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①). 부부가 함께 국외에서 생활했고 부모님과 생계가 분리돼 있다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소득세법은 개인의 거주자성을 판정할 경우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요소로 들고 있지 않은 점, 양국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간에는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관계를 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1695 판결 참조). 즉, 국외활동이 아닌 국내활동을 토대로 판단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상기 대법원의 판결을 참조하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거주자로 판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6322, 2016.06.14.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754) ①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 상 가족들과 생계를 함께하는지 여부 ② 1번 요건과 부가하여, 해외 출국자가 귀국을 할 경우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는지 여부③ 국내 체류기간이 짧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의 대부분의 거주 기간에 국내에 소재하는지 여부 ④ 해외 발생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그 소득을 바탕으로 국내 소재 자산의 취득 재원이 되었는지 여부 (미래의 사건이 아닌 해외 체류 중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⑤ 4번 요건에 부가하여, 그 자산을 통하여 추가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지 여부 ⑥ 5번 요건에 부가하여, 국내 과세소득이 발생하여 국내 소득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⑦ 국내 의료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기 사건에 대해서 원고는 해외소재국과 한국 양개국에서 거주자에 해당하여 한중조세협정까지 주장하였으나 기각된 바, 해외 소재국에서 거주자라는 사실만으로 조세조약만을 검토하는 것은 위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돌아와 본 건을 살펴보면 i) 한국 본사와는 계약관계가 없어 한국 모회사의 파견이 아닌 현지 채용인 점, ii) 9년의 시간동안 계속적으로 현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iii) 부모님과 생계가 분리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보았을 때,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앞서 서술하였듯 국내 활동을 면밀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비거주자인 경우를 전제로 하여 2번 답변 드립니다. 먼저 해외 소재 급여소득은 자금출처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1754, 2017.09.14.) 질문자께서는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 부부 모두 근로소득자인 것으로 이해되는 바, 주택 취득 금액의 대부분이 해외 급여소득으로 소명된다면 특이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소득이 존재한다면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에는 우선 국내 이체 후, 잔액증명서 제출한 뒤 추후 소명시에 해외 급여소득신고 내역과 더불어, 해외원천소득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외국환신고 내역 역시 첨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다만,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시려는 경우 각각 제출하셔야하며 이외 거주자 판별시점, 부부간 증여 이슈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면밀한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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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 귀국 전까지는 세법상 비거주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자기자금으로 기재하시면 되고, 소명 증빙은 국외 소득신고내역(납세증명서), 근로계약서 및 통장 잔고증명서로 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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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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