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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금융기관대출 후 부부 증여시 작성방법

1. 남편이 7억원을 대출을 일으킨 후 아내에게 3.5억원을 증여하게 된다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2. 남편쪽 자금조달계획서에 주택담보대출을 7억원을 적고 / 와이프쪽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 3.5억원을 적어야 하는지? / 이렇게 적는다면 7억원 + 3.5억원 총 10.5억원이 되는데 남편쪽 3.5억원 금액은 어떻게 빼야 하는 것인지? 3. 아니면 남편쪽 자금조달계획서에 주택담보대출 3.5억원을 적고 / 와이프쪽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 3.5억원을 적어야 하는지? / 이러면 실제대출금액과 다른데?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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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가세백조9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거래 시 공동명의 등기를 하기 위해 고민이 깊으신 것 같네요. 문의주신 내용만 놓고 보면 자금조달계획서에 남편 주택담보대출 3.5억원, 와이프 증여 3.5억원으로 적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적어주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래의 사안들을 꼭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약정 시 자금용도 위반 위험: 주택담보대출을 조달하는 약정 시에 자금사용용도를 구분하는 경우 용도 외 사용은 약정 위반으로 자금실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상담 시 관련하여 문의하여 위와 같이 자금사용이 가능할 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부부의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 비과세이지만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어 좋은 주택 거래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남편이 7억원을 대출을 일으킨 후 아내에게 3.5억원을 증여하게 된다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했다고 증여세신고후 증여세 신고서 첨부해서 아내가 자금조달계획서에 포함하면됩니다. 2. 남편쪽 자금조달계획서에 주택담보대출을 7억원을 적고 / 와이프쪽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 3.5억원을 적어야 하는지? / 이렇게 적는다면 7억원 + 3.5억원 총 10.5억원이 되는데 남편쪽 3.5억원 금액은 어떻게 빼야 하는 것인지? -->남편이 자금조달계획서 주택담보대출 3.5억이라고 적고, 와이프는 증여3.5억을 적으면 됩니다 3. 아니면 남편쪽 자금조달계획서에 주택담보대출 3.5억원을 적고 / 와이프쪽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 3.5억원을 적어야 하는지? / 이러면 실제대출금액과 다른데? -->실제 대출금액과 달라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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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며 단독 명의 대출을 실행하시는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주택의 공동 소유자 1인의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시더라도, 사실상 공동소유자가 각자의 대출금을 부담했음이 확인된다면 대출금은 각자의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하 관련 예규 첨부드립니다. [서면-2015-상속증여-2398, 2015.12.18] 공동소유자 1인 명의로 대출받아 해당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사실상 채무자가 공동소유자로 확인되는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임 즉, 실제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귀하 및 배우자분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 담보대출 란에 각각 3.5억 원씩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추후 소명 요청을 대비하여 실제 상환은 반드시 각각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1) 지분율이 5대5가 아닌 경우, (2) 실제 상환을 단독으로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추후 각 명의자별 주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1)의 경우에는 취득하려는 주택의 지분율 이내분은 담보대출, 초과분은 배우자 증여항목에 기재하시면 되는 것이고, (2)의 경우에는 전체를 배우자 증여항목에 기재하면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 실제 조달 내역과 상이하더라도 세법상 이슈가 없고, 거래 내역을 남겨둬 추후 소명절차에 따라 소명이 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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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출을 7억 원 받았지만 3.5억 원을 증여했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대출은 3.5억 원입니다. 배우자분께서는 증여 3.5억 원을 같이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대출 내역을 적는 사항이라기보다는 취득에 사용된 출처를 정리해서 제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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