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미등기 농가주택과 일시적 2주택 취득세

현재 주택 보유 현황 1. 주택 A - 22년 취득 2. 농가주택 B - 미등기주택, 25년 실거주자이신 할머니 사망으로 자동 상속됨 3. 주택 C - 26년 취득 주택 C 취득 당시 농가주택 B가 자동 상속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를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1. 위와 같은 경우 주택 C 취득 당시 일시적 2주택 요건이 안되므로, 감면 받은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하는 건지? 2. 감면 받은 취득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기 위해 농가주택 B를 지금이라도 멸실 및 멸실 신고한다면 주택 C 취득 당시 일시적 2주택 요건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지? 3. 2번과 다른 방법으로 세대원 중 1명이 세대분리를 한 이후, 농가주택 B를 세대분리를 한 세대원의 소유로 등기를 한다면 주택 C 취득 당시 일시적 2주택 요건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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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C에 대해 신고하신 일시적 2주택 취득세를 다시 납부하실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농가주택 B를 멸실하거나, 세대분리 후 다른 세대원 명의로 등기하는 방법은 굳이 검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취득세에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3호). 할머니 사망으로 상속받은 농가주택 B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이므로, 주택 C 취득 당시의 주택 수는 주택 A와 주택 C 두 채로 판단됩니다. 상속 사실을 몰랐던 것과 관계없이 이 규정은 적용되므로, 결과적으로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신 것은 맞는 신고입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은 종전주택 A를 정해진 기한 내에 처분하는 것이 조건이므로, 처분기한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2번 질문의 멸실은 효과가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 여부는 주택 C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금 멸실하더라도 소급해서 요건이 바뀌지 않습니다. 3번 질문의 세대분리 후 등기 역시 세대 판단 시점이 주택 C 취득일이므로 소급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는 형태가 되면 증여로 보아 취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농가주택 B의 상속 취득세 신고 여부입니다. 미등기 상태라도 상속개시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후 신고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확인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 특례가 종료될 수 있으므로, 향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실 때는 다시 주택 수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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