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5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속아파트) 취득세

안녕하세요 ! 2019년 3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조정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 (기존 아파트 + 상속아파트 = 조정지역 2주택)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받은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중과세를 물어야 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법이 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고, 제가 상속을 받은 시점은 19년 3월 경이기 때문에.. 25년 7월 10일까지 새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세가 감면되는 걸까요? (소급적용여부) 아니면 19년 3월부터 5년 후인 24년 3월까지 새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세가 감면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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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이 2019년 3월에 발생했으므로 2024년 3월까지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상속주택을 제외한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020년 7월을 기준으로 5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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