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으로 연장)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늘(23.01.12),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이는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국회승인이 필요 없는 것으로, 시행령은 2월 중에 개정될 예정이며, 시행일은 '23.01.12이후부터 소급적용됩니다.



□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 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ㅇ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됩니다.


(양도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취득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

(종부세) ’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단. ’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