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전

세대합가 전 주택 매도 및 부부 공동명의 변경 시 세무 문의

1. 현황 및 세대 구성 - 아버지: 부산 소재 1주택 보유 (실거래가 약 9억 원, 7~8년 실거주 및 보유), 매도 예정. - 본인: 부산 소재 1주택 보유 (실거래가 약 4억 원, 최소 3년 이상 보유 예정). - 현재 본인과 아버지는 세대분리 상태이며, 본인은 어머니와 같은 세대를 구성 중입니다. - 사정상 아버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으로 전입(세대합가)해야 하며, 어머니는 타처로 전출 예정입니다. 2. 양도소득세 문의 - 아버지 주택을 매도한 후 본인 세대로 합가하는 것이 안전한지, 아니면 합가 후 10년 이내 동거봉양 비과세를 적용받아 매도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합가 후 매도가 세무상 불이익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3. 증여세 및 명의 변경 문의 - 기존 아버지 집을 매도한 자금으로 어머니 명의의 새 주택(약 9억 원 상당)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 어머니는 소득이 전혀 없는 주부이셔서 부부간 증여재산공제(6억 원)를 차감하더라도 3억 원에 대한 증여세 및 자금출처조사가 우려됩니다. - 이 경우 부부 공동명의(예: 50:50 지분 등)로 취득하는 것이 증여세 회피 및 절세 측면에서 최선인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버지가 독립된 1주택 세대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한 후 합가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합가 후에 매도하더라도, 만 6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기 위한 합가라면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동거봉양 합가 특례(모든 요건 충족 시)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은 법률상 부부이므로 주소가 달라도 세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어머니가 이미 자녀와 거주 중인 현재 상태에서는 아버지 주택을 먼저 매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독립된 1주택 세대의 양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아버지의 매도대금으로 9억원 주택을 어머니 단독명의로 취득하면,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을 초과하는 3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반면 부부 공동명의 50:50으로 취득하면 어머니 증여액이 4억 5천만원으로 공제 범위 내에 들어가고, 어머니 지분을 약 66.7%까지 정해도 증여세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좌이체 내역과 증여계약서를 남기고 증여세 신고까지 해 두시면 자금출처를 명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어머니의 최초 전입일과 당시 부모님 연령, 자녀의 주택 취득일, 실제 생계관계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규주택을 아버지 명의로 일부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의 비과세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매도와 매수 순서를 함께 검토한 뒤 공동명의 비율을 결정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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