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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전원 거주요건 충족 여부와 세대분리 필요에 대한 문의

상황: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 21.11.04~2023.04.27 세대전원 거주 (17개월 / 1차 거주) 25.04.28~2026.01.27세대주+배우자만 재거주 (9개월 / 2차 거주) 질문: (1)2차 거주기간에 세대원(자녀)이 취업상 이유로 사실상 비거주한 경우에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 (인천 송도와 서울 강남의 특례 적용 여부) (2)세대원 전원 거주 17개월, 부부 거주 9개월만으로 거주요건 충족이 확실하지 않는 경우, 취업한 자녀 세대분리(26.3월) 후 추가로 부부가 6개월을 거주하고 매도해야 하는지 문의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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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녀가 취업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양도시점에 세대분리가 되어 있으며 경제권이 실제로 분리되어 있다면, 과거 거주기간 중 세대원 전원이 함께 거주하지 못한 사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비과세 판단은 양도 당시의 세대 구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요약하면, 취업 자녀가 양도시점에 실질적 세대분리 상태라면 과거 전원 거주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양도시점에 자녀가 세대분리되어 있고, 부부 기준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세대원 전원이 다시 2년을 채워 거주할 필요 없이 바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추가 거주는 요건이 불확실할 때 선택하는 보수적 대안일 뿐 필수는 아닙니다. 요약하면, 세대분리가 실질적으로 인정된다면 추가 거주 없이 매도해도 됩니다. 하지만 양도하시기 전에 세대 분리 현황, 취득부터의 연혁 등을 토대로 세무대리인의 상세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취업 문제로 다른 시, 군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을 경우, 다른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22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가정불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한다. 2. 이 또한 가능합니다. 주택 양도시점 세대원의 2년 이상 거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을 한 자녀가 실제로 다른 주소지에 전입하여 별도세대가 될 경우, 부부가 모두 2년 이상 이미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6개월을 거주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자녀가 세대분리하고 바로 팔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3. 현재로서는 자녀가 취업 문제 등으로 다른 시/군에서 거주를 했기 때문에 굳이 세대분리를 안하시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세대분리라 함은 주민등록등본상이 아닌, 실제 거주지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녀는 이미 세대 분리가 된 별도세대인 것입니다. 이미 부부가 2년 이상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해당 주택을 현재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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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판단은 양도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거주기간을 채운 상태에서 양도하고, 양도시점에 자녀가 세대분리하여 분가한다면 비과세를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2. 만약, 자녀의 세대분리가 어렵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세대원 일부가 취학 ,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거주하지 못한 사실을 증명해야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시, 군으로 출퇴근을 하며 자녀가 반드시 다른 시 등으로 출근해야하는 사유를 함께 증빙하고, 실제 출퇴근한 내역(교통카드 사용내역, 블랙박스, 하이패스 이용내역 등)을 첨부하여 소명하여야 합니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르 수집해서 납세자가 직접 소명해야하므로, 양도하기 전 자녀를 분가시켜 세대분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보입니다.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연속해서 하는 것이 아닌, 통산의 개념이므로 누적하여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주택 비과세는 다양한 사실관계와 해석 들을 검토해야하므로 반드시 조세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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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대원(자녀) 비거주 : 자녀가 취업상 이유로 강남에서 독립(강남 전입신고)해서 살았고 자녀가 만 30세 이상, 혼인, 월 신고 소득 100만원 이상 여부 중 하나만 갖춘다면 세대 분리 요건에 해당하여 거주의무가 있는 세대원은 선생님과 배우자만 해당되므로 비과세 요건은 충족 하겠습니다. 중요한건 자녀가 강남에 전입신고 해서 등본상 주소지가 옮겨졌는지, 그리고 위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지 여부입니다. 2.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구성한 세대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에 따라 양도 시점에 세대원이 부부 뿐이라면 두 분은 24개월 이상 보유/거주하셨으므로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만약,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자녀와 한 세대를 이룬것으로 판단된다면 말씀하신대로 자녀 세대분리 후 추가로 부부가 24-17=6~7개월을 추가 거주하셔야겠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항] (...전략)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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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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