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A: 아버지 소유 주택, 8년보유, 실거주 B: 만30세 이상 직장인 자녀(본인) 소유 주택, 어머니랑 주민등록 상 같이 되어있음. 어머니는 같이 거주하나 생활비는 남편이 주는걸로 생활함. 소득없으심 아버지 소유 A주택을 팔 예정인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고 팔 수 있나요? 사정 상 어머니가 아버지 세대로 전입이 힘들고.. 그리고 제 B집에서 부, 모 둘중에 한분 이상이랑 1년동안 전입을 해야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라면 아버님 소유 A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법상 부부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동일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아버님과 어머님은 같은 세대로 판단합니다. 다만 자녀분은 만 30세 이상이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어머님이 자녀분의 B주택에 전입하여 함께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자녀분까지 아버님과 동일 세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아버님·어머님은 하나의 세대이고 자녀분은 별도 세대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아버님 세대가 보유한 주택은 A주택 1채입니다. A주택을 8년간 보유하고 실제 거주하셨다면 일반적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세대분리는 주민등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지까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자녀분이 독립적인 직장소득과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부모님과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또한 이 건은 아버님 계좌에서 어머님께 생활비를 이체한 내역을 확보해 두시면 더 유리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B주택에서 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1년간 전입·거주해야 하는 별도의 사정이 있더라도, 어머님이 계속 B주택에 거주하는 것만으로 아버님의 A주택이 2주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A주택 매도 전에 B주택으로 전입하시면 세대가 합쳐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버님 전입이 필요하시다면 A주택 잔금 이후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