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인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해야만 

대체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세대 소유의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대체주택)을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 1주택인 상태에서 취득)

b.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 [] , 2023.10.23


[ 제 목 ]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판단 시점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