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가능여부 문의(조건 변경)

A: 아버지 소유 주택, 8년보유, 실거주 B: 만30세 이상 직장인 자녀(본인) 소유 주택, 어머니랑 주민등록 상 같이 되어있음. 어머니는 같이 거주하나 생활비는 남편이 주는걸로 생활함. 소득없으심 아버지 소유 A주택을 팔 예정인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고 팔 수 있나요? 사정 상 어머니가 아버지 세대로 전입이 힘들고.. 그리고 제 B집에서 부, 모 둘중에 한분 이상이랑 1년동안 전입을 해야됩니다. -------‐‐--------------------- 위 내용이 기존질문이었는데, 어머니랑 본인(자녀)가 같이 전입되어있고 생계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는 우려가 있기에 1. 어머니를 아버지 집으로 전입시키고 몇달 뒤 아버지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혜택을 확실히 받을 수 있나요? 2. 아버지가 집을 파시자마자 아버지가 자녀(본인) 집으로 전입하게되면 세무서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편법이라고 볼 확률도 있나요? 최대한 안전하게 하라면 위의 1번처럼 아버지가 집 매도 후 얼마 후 자녀(본인) 주택으로 전입을 해야되는걸까요? 어머니는 새로운 집[부부 공동명의]으로 매수하고 전입할 예정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본인) 주택으로 전입하구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동일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과세관청은 실질과세원칙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언제든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종국적인 결론은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라면 언제든지 실질에 수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만 보면 됩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판정은 주민등록표가 아니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포함)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주민등록표에서 전출하여 부모님과 형식적 별도 세대로 보이게 한 후 양도하는 식의 행위는 일시적인 눈가림은 될 수 있어도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 전입전출은 소득세법상 별도 1세대의 직접적인 요건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별도로 하는 것이 직접적인 요건입니다. 따라서 별도 세대로 인정받으려면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실질적으로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달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무서의 조사기법상, 주민등록표는 기본이고 카드사용내역, 공과금 부과내역, 통신기록 등 모든 정황이 맞아 떨어져야 추징위험이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께서 실제로 아버님 주택으로 전입하여 함께 거주하신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은 기존 상황보다 훨씬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상 부부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판단합니다. 다만 만 30세 이상이고 직장소득이 있으며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녀는 부모와 별도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상태에서도 자녀분이 실제로 부모님과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버님·어머님과 자녀분을 별도세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어머님과 자녀분이 동일한 주소에서 실제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세무서에서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사실관계로 확인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님이 A주택으로 전입하여 아버님과 실제 함께 거주한다면, 아버님·어머님을 하나의 세대로, 자녀분을 별도의 세대로 보는 사실관계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A주택 양도 당시 아버님·어머님 세대가 A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기존의 보유·거주요건도 충족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주민등록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이 실제로 아버님과 함께 거주하시는 것입니다. 세대 판단은 주민등록뿐 아니라 실제 생활관계까지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이 A주택으로 전입한 후 반드시 몇 개월이 지나야 A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는 별도의 세법상 기간요건은 없습니다. 실제로 아버님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 전입한 것이라면 3개월이나 6개월 등을 채운 뒤 매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입 직후 바로 A주택을 양도하면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실제 거주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주택을 양도한 후 아버님이 자녀분의 B주택으로 전입하는 것도 그 자체만으로 A주택 비과세를 위한 편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세대1주택 여부는 원칙적으로 A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A주택 양도가 완료된 이후 가족들의 주거사정에 따라 아버님이 B주택으로 전입하는 것은 양도 당시의 비과세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A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후 아버님이 반드시 몇 개월을 기다렸다가 B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전체 거래가 이미 사전에 계획되어 있고, 어머님의 A주택 전입이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이전하였다가 바로 다시 변경하는 형태라면 세무서에서 실제 생활관계를 확인할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어머님이 A주택으로 전입하여 아버님과 실제 거주 → A주택 잔금 및 소유권 이전 완료 → 이후 아버님이 필요에 따라 자녀분의 B주택으로 실제 전입하는 순서가 가장 명확합니다. 어머님이 이후 별도로 부부 공동명의의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전입할 예정이라면, 신규주택의 취득시점도 A주택 양도 이후로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A주택 양도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 등 별도의 비과세 요건을 다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규주택 취득 전 아버님이 자녀분의 B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취득세상 세대 및 주택 수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세대구성에 따라 자녀분의 B주택까지 주택 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규주택을 취득할 계획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을 먼저 완료한 후 아버님이 B주택으로 전입하는 순서가 보다 안전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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