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5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04년 아파트1구입(동작구)하여 거주중에, 06년에 아파트2(강남구)를 추가로 구입하여 전세를 주며 살다가,07년 4인가족이 이민하면서 두아파트 모두를 전세로 임대하며 21년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러던중 세대주만 22년 귀국하면서 04년 구입한 아파트1는 매도하여 1주택 요건을 갖추었으나, 저는 아파트2에는 거주하지않고 부모님 댁에 기거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23년에 아파트 2, 매도시 (보유17년, 거주0년)발생 양도차익(약 20억:26억-6억)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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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즉,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국내 거주자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2) 양도하는 자가 거주자 요건 충족 1) 요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06년 취득당시~ 출국일까지의 보유기간) + (국내 입국일로부터 183일 이상 지난 이후부터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2년이상 보유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셔야 거주자가 되는 것이며, 거주자가 된 이후의 보유기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부동산-2535, 2018.01.25. [ 제 목 ]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 통산 [ 요 지 ]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회 신 ]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 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 요건 국내 입국하여 183일 이상 계속해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의 기간요건을 충족한다면 자연스럽게 거주자 요건이 충족됩니다. 위의 1)+2)의 요건을 충족하신 이후에 1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할 경우, 12억 초과비율만큼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1년당 2%, 최대 15년 3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주간에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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