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7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서 계약일자 관련 여부

1. 종전주택(조정지역) 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충족 2. 신규주택(조정지역) 매수 계약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신규 전세계약을 통해 치르기로 합니다 임대차계약은 전 주인과 체결하고, 입주시작일는 매매 잔금일 이전 또는 매매 잔금일이 될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신규주택 "취득일"에 신규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기존주택 매도 및 신규주택으로 이사/전입 요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 계약일자가 임대차 계약일자보다 빠른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중복보유기간은 현재 1년입니다. 이때, 단서규정에 따라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보유기간은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하며, 최대 2년을 한도로 연장됩니다. 신규주택의 취득일과 임대차기간의 계약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단서의 연장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 소유자인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전환하여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1년 이내 양도 및 전입해야합니다. 따라서 말씀 주신 내용의 매매의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기간은 1년이내 양도 및 1년 이내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해석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면부동산2021-3992(2021.09.29) (질의내용)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전환하여 거주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기한 및 신규주택으로 이사·전입신고 기한이 그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연장되는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하여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