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입주권과 일반 주택 취득 후 매도 시 양도세 문의

​1. 기본 인적사항 및 자금 조건 ​남편 (자금출처자): 만 65세 이상 / 직장인 (고소득) ​아내 (계약 예정자): 만 59세 / 전업주부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중) ​특이사항: 가용자금은 남편이 전액 부담 예정이나, 사정상 남편 단독명의 불가능. [아내 단독명의] 또는 [부부 공동명의] 진행 검토 중. ​[질문 1] 재개발 부동산 취득 시 주택 상태 vs 멸실 후 토지 상태의 세법상 차이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주택 상태로 취득할 때와 멸실 후 토지 상태로 취득할 때,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각각 주택 수 산정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멸실 후 토지 상태 취득 시 취득세 다주택 중과를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양도세 계산 시 2021년 이후 취득한 입주권으로 간주되어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 합산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문 2] 매수 순서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전략 ​재개발 사업 완료(완공 및 입주)까지 6년~10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 A] 입주권 매수 ➔ 구축 주택 매수 ➔ 기존 구축 주택 매도 ​[안 B] 구축 주택 매수 ➔ 입주권 매수 ➔ 기존 구축 주택 매도 ​ 위 두 가지 순서 중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 , 그리고 안 B 진행 시 요구되는 실거주 및 보유 요건(완공 전후 양도 기한, 입주 요건 등)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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