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가 또는 나대지를 재건축조합에 제공하여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가능

 1주택+1입주권(분양권) 보유 중, 1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서면-2019-부동산-4470 [부동산납세과-371]

  • 등록일자 : 2020.07.15.

  • 생산일자 : 2020.03.23.

요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6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상가를 조합에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또한,「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제4항제2호의 따라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은 재건축 등으로 취득한 주택 완공 전에 양도하거나 완공 후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2002. 12월 서울 강남구 소재 A 상가 취득

- 2004. 06월 서울 구의동 소재 B 아파트 취득 후 거주

2017.06월 A 상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 서면-2016-부동산-5055 [부동산납세과-1497]

  • 등록일자 : 2017.04.16.

  • 생산일자 : 2016.09.29.

요지

나대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을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비과세

회신

1. 소유하던 나대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을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된 경우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1.05.13. 부산시 금정구 소재 A나대지 취득

  - 2012.07.17. 부산시 금정구 소재 B아파트 취득

  - 2013.08.00. 위 A나대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어 조합원입주권(A-)취득

     ※ 조합원입주권(A-)은 2017.09. 준공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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