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5

조합원입주권 취득후 3년을경과후 종전주택양도비과세특례(156조2(4))관련해서 문의

전 기존주택(A) 2013년 1월 취득후 지금까지 거주중이구요. 2017년 8월에 관리처분 인가가 난 (B)입주권 매수(멸실은 안돼고 관리처분 인가후 구매) 1. B입주할떄 취득세가 몇 %인지 궁금하구요? 2. 지금 기존 주택 급매로 내 놓았는데 나가질 않고 있는데요. A 기존주택을 저희가 B에 입주하고 2년내 매도가능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실거주 1년 채울겁니다. 그럼 B 입주시점부터 2년내 A를 아무떄나 매도가 가능한지 아니면 실거주 1년후부터 매도가능인지 궁금합니다. 3.주택완공후란 보통 신규아파트 입주시작일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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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주권에 의한 주택취득은 원시취득으로 보아 추가분담금에 대해서 2.96%(85제곱미터초과:3.16%)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2~3. B의 입주시점이 아닌 B주택의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셔야 합니다. 재건축 단지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후 완공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보시면 됩니다. 1년이상의 거주기간을 판단할 때 입주일(전입일)이 거주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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