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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아내, 미국 회사 1099 소득(미국 계좌 수령) - 면세 인적용역 전환 가능 여부 및 해외 급여 신고문의

안녕하세요 아내 세금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상황] - 아내 : 미국 시민권자, F-6 비자, 2019년부터 한국 거주(한국 세법상 거주자), 미국 CPA - 남편(저) : 한국인 직장인, 아내는 현재 제 건강보험 피부양자 - 자녀 1명 (2025년생) [소득 1 - 미국 회사 W-2급여 ] - 2025년 7월부터 미국회사(W-2)으로 주말 5시간씩 근무 - 2025년 급여 약 $4,500. 2026년 약 $8,300 예상 - 미국 계좌로 수령 및 신고, 한국에는 신고 한 적 없음 [소득 2 - 미국 회계법인, 1099계약] - 2026.10부터 payroll, bookkeeping 등 대행 업무, 100%한국에서 원격 근무. -연 약 $62,000 시급 $30으로 주 40시간 근무 - 한국 사무소 없는 미국 회사이고 대금은 아내의 미국 계좌로만 받을 예정. - 2026.10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완료(주업종 기장, 부업종 공인회계사업) [질문] 1. 미국 회사 급여(국외근로소득)의 2025년분 기한후 신고와 2026년분 사업소득 합산 신고 방법, 납세조합 사입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2. 아내의 2025년 급여때문에 제 2025년 연말정산 배으자공제를 수정해야할것 같은데 함께 처리 가능한지요? 3. 자녀 기본공제는 부부 중 누가 받는것이 유리한지요? (2026년 이후 아내 소득이 제 소득보다 많아질 예정) 상담 및 신고 대행(2025년분 정리, 2026년분 신고, 2027년부터 기장) 비용도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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