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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수입 관련 질문

부동산/주택매매 업종인 법인이 주택매매용으로 구입한 주택의 임대를 승계받아 임대수입(면세)이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이하, 시가9억원이하) 질문1) 이경우 부가세 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지 질문2) 월세 수입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하는지 (임차인은 비사업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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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부동산의 임차 현황을 기재하는 서식이므로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원칙상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은 (임차인의 상태와는 무관) 매출이 발생하는 업종에 따라 의무발행여부가 달라집니다. 21.1.1 이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아래 링크와 같으며 (국세청 현금영수증발급의무 설명 페이지 링크), 숙박시설이 나 기숙사, 고시원이 아닌 일반주택 부동산임대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발급의무(의무발행업종)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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