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4

상가임대수입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500/40 아파트 상가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받고있는데 상가 임대료 수입같은경우 종합 소득세로 합산하여 한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연봉이 대략 5~6천 정도 되고 40만원 * 12개월=540만원이라 5월 종소세 대충 내는금액이 4,800,000*(100-41.5)=2,808,000(종합소득세 잡히는 구간) * 24% = 673,920 인걸로 아는데 맞는지 궁금하고 이번에 새로 상가 계약을 하게되는데 혹시 와이프가 근로소득이 미미하여 월세수입을 와이프 통장에 월세수입을 받게되면 와이프쪽으로 종소세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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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소득에 대해서 단순계산한다면 그정도 산출될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의 통장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사업자 신고를 본인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 받는자와는 무관하게 질의자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이전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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