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슬리 입니다. 일단 지난 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 경정청구 " 라는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21.5월 기준 소득세 감면 대상 5개년은 지났으나 경정청구는 기한은 아주 간단하게는 다시 신고하고싶은 사업연도 기준 5년이므로 예를 들어 16년도에 대한 경정청구는 21년까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절차는 재직중인 근로자는 먼저 회사에 감면신청을 해야 하며 -> 회사에서 세무서에 감면대상자 명세서를 제출하면 - 세무서에서 감면요건 검증완료 후 -> 회사에서 감면을 적용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는 회사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자의 경우는 감면신청서(증빙서류 첨부)만 있으면 세무서에 직접 환급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이직한 중소기업에 아직 재직 중인 경우 회사에 먼저 감면신청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