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2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관련 연말정산 문의 건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 시작일이 실제와 다릅니다. 원래 신고 날짜 기준(2019년 1월 21일)으로는 5년이 초과되었지만,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날짜 기준(2023년 4월 17일)으로는 5년이 초과되지 않았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시, 2019년부터 정상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30조에 따라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2025년부터 새로 다니기로 한 회사에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에 대해 시작일로 2023년 4월 17일로 신청해서 내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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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 시작일이 실제와 다릅니다. 원래 신고 날짜 기준(2019년 1월 21일)으로는 5년이 초과되었지만,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날짜 기준(2023년 4월 17일)으로는 5년이 초과되지 않았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시, 2019년부터 정상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30조에 따라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2025년부터 새로 다니기로 한 회사에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에 대해 시작일로 2023년 4월 17일로 신청해서 내면 어떻게 되나요? -->최초취업일인 2019년기준으로 해야합니다 2023년으로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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