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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신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좀 특이케이스라 관련 내용을 찾기 힘들어 아래 케이스의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016년 2월에 첫 회사 입사 후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신청
2019년 10월 퇴사
2019년 12월 다른 중소기업 이직 이후 중소기업소득세 감면신청하지 않음
현재 21년 5월로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대상인 5개년이 지난 상태로 보이는데 이직 이후에 대한 소득세 감면분 경정청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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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세무사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관계를 아주 자세하게 써주시지는 않으셨는데, 어느정도 추정에 의하여 답변드립니다.(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인 것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직 이후에 대한 소득세 감면분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구요.
(2019년 12월에 이직하셨으면 2020년 초 이직후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2019년 귀속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는 가정하에), 2019년 귀속~2021년 귀속(감면율 90%, 한도 150만원)에 대해서 3개년치 경정청구가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감면혜택을 받던 근로자가 이직했을 때에는 이직한 새 사업장에서 다시 감면신청해야 하며,
해당 감면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간 중단 없이 적용받는 것으로, 제출시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하신 취업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직후 새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시 감면을 받지 않으셨기에 지금 시점에서는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고,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감면신청서를 받아 감면대상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회사 급여담당자나 회사 세무를 담당하는 세무대리인에게 경정청구 할거라고 말씀드리면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근로자 본인이 경정청구 서류를 직접 작성하시어 우편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셔도 되고요(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번거로우시니까요. 우편요금도 들고)
홈택스에서도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홈택스(www.hometax .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경정청구 작성에서 작성하실수 있으며 기본사항 입력 후 근로소득신고서 수정입력 - 세액공제 - 54.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감면(제 30조) 계산하기 항목을 클릭하여 수정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관련 증빙서류(중소기업취업자감면 신청서, 감면대상명세서 사본 )는 홈택스로 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후 pdf파일이나 이미지 파일(jpg,tif,bmp)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경로 :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첨부서류제출에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 담당 조사관의 전자팩스를 이용한 팩스제출 및 우편제출 도 가능합니다.
경정청구서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서 제출된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을 하게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통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환급은 경정청구시 납세자가 기재한 본인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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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슬리 입니다.
일단 지난 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 경정청구 " 라는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21.5월 기준 소득세 감면 대상 5개년은 지났으나 경정청구는 기한은 아주 간단하게는 다시 신고하고싶은 사업연도 기준 5년이므로 예를 들어 16년도에 대한 경정청구는 21년까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절차는
재직중인 근로자는 먼저 회사에 감면신청을 해야 하며 -> 회사에서 세무서에 감면대상자 명세서를 제출하면 - 세무서에서 감면요건 검증완료 후 -> 회사에서 감면을 적용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는 회사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자의 경우는 감면신청서(증빙서류 첨부)만 있으면 세무서에 직접 환급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이직한 중소기업에 아직 재직 중인 경우 회사에 먼저 감면신청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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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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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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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오늘은 사업주 분들의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이란?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청년과 60세이상, 장애인 ,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대상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 병역 이행기간은 6년을 한도로 차감)*혜택: 중소기업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70%(청년은 90%) 감면해당하는 인원을 고용한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면으로 신고했어야 하지만, 이제 홈택스로 아주!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절차 안내 들어갑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클릭2. 하단의 선택 바를 스크롤 해서 내려서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클릭 후 기본정보 입력란으로 들어갑니다.3. 감면대상 인원의 개인정보 기재 -> 이때 자동으로 해당 인원의 기존 감면인원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업하면 성명, 취업자 유형, 병역근무기간 등의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현 직장 취업일자만 따로 입력하면 끝)4. 리스트가 생성되면 과세자료 작성완료 후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5. 제출 이후에 step2 제출내역 에서 제출된 신청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간편하죠?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이제 사무실에서 홈택스로 편안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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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관련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법에서 정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 일로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세의 일정률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간단하게 총 요약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은 표로 보실 수 있습니다.구분기간감면율과세기간별 한도청년5년90%200만 원고령자, 장애인,경력단절 여성3년70%200만 원감면 대상자의 취업 시기별 감면율(2022년까지의 연혁)감면 대상자취업일감면율청년2012~2013년100%(한도 없음)(단 2018년 이후 90%(150만 원 한도))2014~2015년50%(한도 없음)(단 2018년 이후 90%(150만 원 한도))2016~2017년70%(150만 원 한도)(단, 2018년 이후 90%(150만 원 한도))2018~2021년90%(150만 원 한도)고령자 및 장애인2014~2015년50%(한도 없음)2016~2018년70%(150만 원 한도)경력단절 여성2017~2018년70%(150만 원 한도)감면 대상자1.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 34세 이하인 자군 복무기간은 차감하고 계산 즉,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현재 나이에서 군 복무기간을 뺀 나이가 34세 이하이면 가능2. 고령자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60세 이상3. 장애인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4. 경력단절 여성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퇴직 사유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일 것퇴직한 날로부터 2년 ~ 15년 이내 동종업계에 재취업할 것중소기업 최대주주 혹은 특수 관계인이 아닐 것*** 감면 제외 대상자일용직 근로자, 임원 및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최대주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근로자중소기업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매출액 기준이 업종에 따라 400억 원 ~ 1500억 원 이하)조특법 시행령 제27조 3항에 따른 감면 대상 업종을 주사업으로 영위해야 함-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제외)-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스포츠 서비스업*** 제외업종전문 서비스업(회계, 세무, 법무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 서비스업 등은 제외되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감면 신청 방법홈택스에서 회사(감면 대상자 개인 X)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2. 신청/제출 탭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명세서를 클릭합니다.3. 직접 작성 제출 방식을 선택합니다.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시면 감면 대상 업종인지가 확인 가능합니다.*로 표시된 필수 정보를 기입하시고 등록 후 과세자료 작성 완료를 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1.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2012.1.1 이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 요건 충족하는 청년이 조건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 하는 경우 감면 적용 가능2.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 없이 3년 또는 5년을 적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취업 후 이직 시 3년 또는 5년이 되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3. 감면 신청 시 필요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병역복무를 한 경우 병적증명서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등록증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이미 받은 청년이 이직, 재취업하는 경우 종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4.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다가 이직한 경우, 이직 당시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되나요?이직 당시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 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5. 감면 신청서 제출기한은 어떻게 되나요?근로자는 중소기업에게 위 서류를 취업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그 이후 중소기업은 관할세무서에 감면 대상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제출받은 기한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신청방법재생2좋아요000:0000:06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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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중소기업 요건 및 업종 요건감면대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요건과 관련해서는 제 지난 포스팅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종합소득세]중소기업의 정의(중소기업기본법 vs 조세특례제한법) | TAXLY.KR (택슬리)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업종에 따라 감면 적용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저희 세무사업의 경우 감면제외 대상에 해당하므로 직원을 채용하게 되더라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감면대상자1. 청년(만 15세 ~ 34세 이하) : 2012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이후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2. 60세이상, 장애인 : 2014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 이후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부터 3년간 적용3. 경력단절여성 : 2017년 1월 1일(법이 시행된 시기)이후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여기서 청년에 해당하는 분들의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청년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 34세 이하여야 하지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즉,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6세이지만 2년의 병역이행 기록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차감하면 만 34세가 되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을 배제합니다.감면혜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취업일부터 감면합니다)신청방법1. 근로자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2. 회사근로자가 작성한 신청서를 확인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작성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이번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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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동일 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
개인과 동일 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상황에 따라 가능하다)조특, 서면-2020-법인-1374, 2020.03.27[ 제 목 ]개인과 동일 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요 지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요건 충족 시 개인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나, 질의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1항을 충족한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그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1. 질의내용○ 개인사업자와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하는지2. 사실관계○ 질의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경기도 파주시에 2019년 개업하여 제조업(즉석식품가공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자는 1993년 출생자로 본인이 최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함3. 관련법령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② (생략)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9.12.31>1. 광업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27. (생략)⑤~⑨ (생략)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18.8.28, 2019.2.12>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나.「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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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기장 전문 세무사][마곡 기장 전문 세무사] 청년 및 벤처 창업 중소기업 감면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장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청년 창업 중소기업 감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 요약은?종류요건혜택특이사항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개인사업자 : 창업 당시 15세 이상~34세 이하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법인사업자 : 창업 당시 15세 이상~34세 이하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인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1.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 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 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나.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1)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2) 수도권(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4) 수도권(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소득이란 매출에서 비용까지 차감한 금액을 의미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복되지 않음.〮 각종 투자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는 중복되지 않음.〮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중복 가능함.〮농어촌 특별 세액 없음〮최저한세 적용함벤처기업창업 중소기업 감면〮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25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벤처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or 법인세 50%를 감면[지방세 감면]〮과밀억제권역 외의 창업 중소기업이 창업 일부 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75% 감면〮설립등기와 창업일(벤처확인일) 4년 이내에 자본증자, 법인 주소 변경, 대표자 주소 변경등기에 대해서 등록 면허세 면제〮 창업일(벤처확인일) 4년 이내에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 재산세 50% 감면감면 업종은?③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19.12.31. 개정)1. 광업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법4. 건설업5. 통신판매업6.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7. 음식점업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나. 뉴스 제공업다. 가상 자산 매매 및 중개업 (2024.12.31. 개정)9. 금융 및 보험업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이하 “엔지니어링 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변호사업나. 변리사업다. 법무 사업라. 공인 회계 사업마. 세무사업바. 수의업사.「행정 사법」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아.「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 업은 농업노동자 공급 업을 포함한다)12. 사회복지 서비스업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자영 예술가나. 오락장 운영업다. 수상 오락 서비스업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마. 그 외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나. 이용 및 미용업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국민 평생 직업 능력 개발 법」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21.8.17. 개정)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법, 테마파크 없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2024.2.27. 개정)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18. 「전시산업 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창업 중소기업 감면 주의사항은?▶업종이 도소매/전자상거래이면 안 됩니다.▶통신판매업 중에 점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점포가 없이 전자상거래(인터넷 주문받아서 판매) 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상에 실제로는 전자상거래만 하는데 도소매 코드를 잘못 넣은 경우에도 실질이 100% 전자상거래로 운영하는 것을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 →업종 코드(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법(과세)는 창업 중소기업 감면,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갊 면이 가능합니다▶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감면 적용이 배제됩니다① 합병, 분할,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업하여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업종은 한국 표준 산업분류상의 세분류에 따름)④ 사업을 상속 증여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⑤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창업에 해당됨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전부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되지 않음창업 중소기업 감면 주요 예규는?▶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법인세과 380,2014.09.11 법인 17,2011.02.15]▶거주가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추가한 업종에 대해서 창업으로 봅니다 [서면 법규-731 2014 .07.11]▶기존 개인사업자가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있는 신설 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자로부터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장(같은 건물의 다른 층)을 구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의세분류가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해당 신설 법인은 조특법 6조 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 법인 2014-44 2014.03.27]▶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창업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전 법령해석 소득-2021-55 2021.06.17]▶최초에 일반 창업 감면을 받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나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당초 일반 창업으로 신고한 것을 수정신고 후 벤처기업 창업 감면으로 정정이 가능합니다.[서면 법령해석 법인2018-2915 2019.05.24]▶개인사업자가조특법3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전환된 법인이당초 개인기업의 창업 일부 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더라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사전 법령해석 법인2020-561-2020.09.29]▶공동사업의 경우 '창업'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여부는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 비율이 가장 큰 자, 손익분배 비율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전 법령해석소득 2020-446 2020.07.13][사전 법령해석 소득 2020.-948 2020.12.16]▶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 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로 사업장 이전 시에는 과밀억제권역 창업 시 감면율 적용합니다.[사전 법령해석 소득 2020-913 2020.12.09] 반대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 후→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 이 전시 이전 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남은 감면 기간 동안 수도권 과밀 억제권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으로 봅니다[서면 법령해석 소득-2019-3821 2020.02.07]▶인적 물적 시설 없이 운영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정보통신업이 아니므로 창업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고,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운영하는 유튜버, bj 등은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므로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창업 시 창업 감면 대상 업종과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닌 업종을 겸업한 다면 감면 대상 업종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이 가능합니다.[기획재정부 조세 특례-320 2022.05.04]▶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감면 대상 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합니다. 즉, 영업 외 이익 등의 이익만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감면 기간 5년 등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법인의 주식을 50%씩 보유한 두 사람이 한 사람만을 대표자로 등록하여 청년 창업 감면을 적용받다가 해당 대표자의 퇴사로 다른 공동 창업자에게 대표자 지위를 인계한 경우 세액감면이 안됩니다.[기획재정부 조세 특례-941-2023.09.08]이상입니다!법인 및 기장 기장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법인 및 개인 기장 관련 문의사항( : 네이버 엑스퍼트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현황신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친절하고 꼼꼼한 세무사, 풍부한 경험으로 대안 제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수많은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방법을...m.expert.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