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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신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좀 특이케이스라 관련 내용을 찾기 힘들어 아래 케이스의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016년 2월에 첫 회사 입사 후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신청
2019년 10월 퇴사
2019년 12월 다른 중소기업 이직 이후 중소기업소득세 감면신청하지 않음
현재 21년 5월로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대상인 5개년이 지난 상태로 보이는데 이직 이후에 대한 소득세 감면분 경정청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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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세무사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관계를 아주 자세하게 써주시지는 않으셨는데, 어느정도 추정에 의하여 답변드립니다.(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인 것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직 이후에 대한 소득세 감면분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구요.
(2019년 12월에 이직하셨으면 2020년 초 이직후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2019년 귀속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는 가정하에), 2019년 귀속~2021년 귀속(감면율 90%, 한도 150만원)에 대해서 3개년치 경정청구가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감면혜택을 받던 근로자가 이직했을 때에는 이직한 새 사업장에서 다시 감면신청해야 하며,
해당 감면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간 중단 없이 적용받는 것으로, 제출시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하신 취업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직후 새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시 감면을 받지 않으셨기에 지금 시점에서는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고,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감면신청서를 받아 감면대상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회사 급여담당자나 회사 세무를 담당하는 세무대리인에게 경정청구 할거라고 말씀드리면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근로자 본인이 경정청구 서류를 직접 작성하시어 우편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셔도 되고요(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번거로우시니까요. 우편요금도 들고)
홈택스에서도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홈택스(www.hometax .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경정청구 작성에서 작성하실수 있으며 기본사항 입력 후 근로소득신고서 수정입력 - 세액공제 - 54.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감면(제 30조) 계산하기 항목을 클릭하여 수정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관련 증빙서류(중소기업취업자감면 신청서, 감면대상명세서 사본 )는 홈택스로 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후 pdf파일이나 이미지 파일(jpg,tif,bmp)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경로 :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첨부서류제출에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 담당 조사관의 전자팩스를 이용한 팩스제출 및 우편제출 도 가능합니다.
경정청구서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서 제출된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을 하게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통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환급은 경정청구시 납세자가 기재한 본인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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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슬리 입니다.
일단 지난 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 경정청구 " 라는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21.5월 기준 소득세 감면 대상 5개년은 지났으나 경정청구는 기한은 아주 간단하게는 다시 신고하고싶은 사업연도 기준 5년이므로 예를 들어 16년도에 대한 경정청구는 21년까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절차는
재직중인 근로자는 먼저 회사에 감면신청을 해야 하며 -> 회사에서 세무서에 감면대상자 명세서를 제출하면 - 세무서에서 감면요건 검증완료 후 -> 회사에서 감면을 적용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는 회사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자의 경우는 감면신청서(증빙서류 첨부)만 있으면 세무서에 직접 환급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이직한 중소기업에 아직 재직 중인 경우 회사에 먼저 감면신청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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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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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개인과 동일 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
개인과 동일 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상황에 따라 가능하다)조특, 서면-2020-법인-1374, 2020.03.27[ 제 목 ]개인과 동일 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요 지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요건 충족 시 개인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나, 질의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1항을 충족한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그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1. 질의내용○ 개인사업자와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하는지2. 사실관계○ 질의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경기도 파주시에 2019년 개업하여 제조업(즉석식품가공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자는 1993년 출생자로 본인이 최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함3. 관련법령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② (생략)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9.12.31>1. 광업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27. (생략)⑤~⑨ (생략)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18.8.28, 2019.2.12>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나.「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것
종합소득세
법인세
"매출만큼 절세도 중요"…창업했다면 꼭 챙겨야할 포인트
1. 개요우리나라의 최근 창업기업(법인,개인) 동향을 수치로 살펴보면 꾸준히 증가하면서, 2020년부터는 급격히 증가하여 약 140만 개 이상씩 창업기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e-나라지표 참고)이 중 2021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수도권 내에서의 창업기업 수는 약 81만개로써 전체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고, 창업자가 39세 이하인 기업은 약 51만 개 정도로 전체의 약 36%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수치로 볼 때 절반 이상의 창업기업이 수도권에 있고, 20~30대의 창업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많은 창업자들이 이미 사업을 시작했거나, 계획중 일 경우 매출 증대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하다 보니 제일 중요한 세금 부분을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창업 시 세금을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동법 시행령 제 5조)1)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시 5년간 50% 감면(수도권 밖 100% 감면), 청년이 아닐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시 5년간 50% 세금 감면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을 했을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그 밖에 지역으로 구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해주고 있으며, 청년이 아닌 자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했을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시에는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있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서 창업시 100% 세액감면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이 아니더라도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5년간 50%의 세액감면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여기서 청년이란 창업 개시일 기준으로 만 34세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고, 병역을 이행하였다면 창업 당시 나이에서 병역이행 기간을 빼고나서 나이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또한, 세액감면을 받는 5년의 기간 중 청년 나이 요건이 넘어서더라도, 창업 당시 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5년간은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창업한 날을 기준으로 5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5년의 과세 연도까지 감면을 적용해 주고 있기 때문에, 창업 초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5년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주요 참고사항]감면율대상자구 분감면율청년창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법인세 및 소득세 100% 감면청년 외 창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조(별표1)]➀ 서울특별시➁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 제외)➂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일부지역),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등) 청년 창업이란?➀ 개인사업자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창업 당시 나이에서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연령을 계산함➁ 법인사업자 : 위의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법인의 최대주주(또는 최대 출자자)일 것 4. 창업일이 아닌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함 2) 승계가 아닌 신규 창업일 것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신규 창업에 대해서만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규 창업이란 타사업자로부터 포괄 양수를 하였거나, 합병·분할·현물출자 방식에 따른 종전 사업의 승계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개인이던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폐업 후 동일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창업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서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입장과 판례 등을 살펴보면,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동일 업종의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 대상으로 본다(서면법인2020-1374)라는 과세관청의 의견이 있었고, 올해 5월의 조세심판원의 판례(조심2021인3259)를 살펴보면 신규법인의 매출처가 기존 개인사업자 거래처의 90%이상 동일한 점, 개인사업자의 유무형 자산(특허권, 홈페이지 등)을 그대로 사용한 점, 기존 개인사업자의 IP주소와 이메일 주소가 동일한 점 등으로 보아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으로 보아 청년창업 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가 있으니 두 사례 모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3) 감면 대상 업종은 열거된 업종만 가능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모든 업종에 대해서 혜택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법으로 열거된 업종들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세액감면 대상 업종제조업- 제품을 직접 기획 또는 자기명의로 제조하여 직접 판매 포함2. 건설업3. 통신판매업4. 음식점업5. 정보통신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암호화폐 매매 및 증개업 제외)6. 금융 및 보험업7. 기술서비스업 (전문직 사업자 제외)8. 사업 지원 서비스업9. 예술, 스포츠업 (헬스장, 골프 연습장, 볼링장 등 피트니스 관련 운영업 등)10. 경영컨설팅업11. 관광숙박업12. 광업 등 기타 열거된 업종 4)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성장 서비스업을 창업시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감면2022년부터 시행된 주요 개정사항 중 하나로써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청년이 아닌 자가 신성장 서비스업을 창업 시에는 추가적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5년간 50% 세액감면만 적용해 주었으나, 올해부터는 최초 3년간 75%,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주면서 해당 업종에 대해서 추가적인 감면율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참고로 신성장 서비스 업종이란 컴퓨터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광고 대행업, 인쇄물 출판업, 관광숙박업, 창고업, 화물 운송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결론매출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는 것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해나가면서 이익을 증대시키는 가장 중요한 절세방법입니다.위에서 설명드렸듯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지역, 나이, 신규 창업 등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어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감면 규정입니다.다만, 그 요건들이 충족되는지는 엄격히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전문가와 상의하여 해당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