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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시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도 주택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다음과 같은 상황인데요... A아파트 - 2015년 2월 매수(매수 당시 비조정, 현재 조정지역, 남편 명의) 15평, 거주한 적 없음 (공시가격 1억 미만)​, B아파트 - 2015년 5월 매수 (매수 당시 비조정, 현재 조정지역, 남편 명의) 2년 반 거주하다가 직장 발령으로 현재 전세주고 있습니다. 남편 명의 C빌라 - 2019년 매수 (투기과열지구, 부부공동명의) 2020년 5월 임대사업자 등록하여 전세 준 상태입니다. A아파트를 6월 중순에 매도하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시켜 3주택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2주택으로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에 따라 세금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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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빌라가 취득 또는 계약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이라면 3주택으로 중과계산하시면 됩니다. 중과배제주택 단서조항 167조의3제1항제2호 마목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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