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6

해외체류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안녕하세요. 만 30살 해외 직장인입니다. 2018년부터 해외에서 근무하며 해외 체류/한국에서는 거주자 신분 유지.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안 된 상태 (부모님은 1주택자). 건강보험료는 정지 상태. 현재 소유 부동산 없음. 향후 10년 한국 거주 예정 없음. 관심 매물: 3억8천짜리 구축 강남 오피스텔/ 주임사 승계 조건 (3년 남음) / 월세 1000/140 /5년 뒤 매각 생각 1. 취득세 4.6% 맞나요? 세대분리 필요한가요? 2. 재산세 20만원 예상, 맞나요? 3. 소득세는? 4. 양도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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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주임사 등록된 오피스텔이므로 주택분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6억이하까지는 1%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a2) 재산세는 주택분으로 과세되기에 89만원으로 예상됩니다. a3) 월세가 140만원 *12= 1.68천만원 이되고 2천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68천만원 * (1-60%(필요경비율))=6.72백만원이고 여기서 소득공제 4백만원을 반영하면 6.72백만원-4백만원 = 2.72백만원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14% 단일세율을 반영하면 세금은 380,800원이고 주민세 10% 를 추가하면 418,880원이 종합소득세가 될 것입니다. a4) 양도세는 양도차익을 알야야 계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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