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5

생애최초감면추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년도에 집매매후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을 받았는데 21년도에 지방으로 이직하여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매매한 집은 전세를 주고 왔습니다) 그땐 신경을 미처 쓰지 못했는데 최근에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가 왔는데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 후 3년이내 임대라는 사유로 세금과 가산세를 내라고 하는데 이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하면 면제 받을수 있을까요?(사유는 이직으로 인한 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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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규정에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추징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문으로만 보면 추징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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