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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공동명의시 거주기간

조정지역 아파트를 형제가 공동소유시 한 형제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다른 형제는 외국에 거주했을 때 양도시 거주기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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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세무사 이상웅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동소유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각 소유자의 지분에 대하여 따로 계산하게 됩니다. 거주기간 역시 형제별로 각자가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상, 학업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외국 이주 전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99472994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65127861 거주기간 및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하여 작성한 블로그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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