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6

공동명의 2년 거주기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파트 하나를 형제가 공동명의(50%씩)로 하여 2년 실거주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위해 각각 주소 이전을 한 상황입니다. 둘다 결혼을 하여 각자 배우자가 있고 가족이 있는상태인데, 이 중에 한명은 사정상 배우자만 세대분리를하여 다른곳으로 이전해야되는 상황인데(남편은 그대로 해당 아파트 등기에 남아 있음) 이럴 경우 실거주 요건 기간에서 제외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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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택이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본인의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거주를 해야 본인 지분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집행기준에 따라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31.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동거봉양, 가정불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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