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4

형제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 매매시 세금관련

인천 남동구 소재 아파트 입니다. 현재 어머니, 형, 동생이 모두 한세대로 형/동생 공동명의 아파트 거주중 어머니 소유에 같은 아파트 1채가 더 있는 1가구 2주택 상태 이상태에서 형의 50%지분을 동생에게 매매 거래할때 세금이 궁금합니다. 취득가액 1.75억 아파트 실거래가 2.2억, 지분 각 50% 형제공동 소유 아파트는 2015.8 취득 이후 실거주입니다. 형에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동생에게 발생하는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세대분리 후 거래한다면 1가구 1주택 실거주로 양도세 비과세 인지도 궁금합니다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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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세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해당 주택의 취득가격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비과세 대상이 아닐 경우, 양도가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2. 취득세 동생분은 2주택 취득에 해당하므로 비조정지역이라면 1%, 조정지역이라면 8%의 취득세를 적용받습니다. 단, 어머니가 주택 취득일 현재 만 65세 이상이라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어머니는 별도세대로 보므로 1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3. 어머니 세대분리시 어머니가 실제로 다른 주소지에서 생계를 달리하여 거주를 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취득세도 1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에 1주택(형+동생 공동명의)을 보유이후에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어머니와 합가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공동명의주택을 동생에게 양도하더라도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어머니는 세대분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거래가 2.2억이 양도가액으로 보면 부담세액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1 .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22,500,000 = (2.2억-1.75억) * 50% 장기보유특별공제 3,150,000 = 22,500,000 *14% ( 7년이상 보유)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16,850,000 산출세액 1,267,500 = 16,850,000 *15%-1,260,000 납부세액 1,394,250 (지방소득세포함) 2. 취득세 취득가액의 1.1% (85제곱미터 초과시 1.3%) 별도의 주택, 분양권 등이 없다면 어머니와 세대분리 후 양도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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