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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상금지급시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공모전 상금 지급시 개인에는 4.4%를 제한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장에도 똑같이 4.4%를 적용하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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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세무사 이형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공모전 입상 대가로 상금을 주시는 것이라면, 수령자가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상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필요경비 80% 적용하여 4.4% 원천징수 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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