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법인임차인 월세 증빙관련 문의

제가 오피스텔 월세를 살고 있는데요. 월세를 제가 부담하다가, 다음달 부터 회사(법인)에서 월세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인에서 월세가 나가려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라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안될거 같고, 법인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방법이 있나요? 개인과 개인이 계약했다면 임대인과 상관없이 홈택스에서 계약서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던데, 개인과 법인이 계약된 상태에서 법인도 동일하게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현재 계약은 회사(법인)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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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를 이행하고 임차료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 담당자께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법인세법은 주택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으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를 면제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6호). 따라서 오피스텔을 개인으로부터 상시 주거용으로 임차하는 경우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가 면제되므로 계약서, 송금영수증 등으로 지출을 입증하시면 손금산입에 문제가 없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9, 2007.05.07 [질의] □ 질의요지 - 과ㆍ면세 겸업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년 1월31일까지의 제출의무는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고 임대료 지급시, 임대인이 비사업자인 경우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과ㆍ 면세 겸업사자로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반영하여 신고하고 있음. - 일부 직원에 대해 사택을 임차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임대인이 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 확인이 곤란하여 지출증빙 수취에 어려움이 있음. 사택은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과ㆍ면세 겸업법인이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에 의할 수 있음)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임대인이 비사업자라면 임차인 법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사설업체를 통해서 비사업자라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지만 굳이 이렇게 까지 발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더라도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이 아니기 때문에 적격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인이 비사업자이더라도 법인의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오피스텔 월세는 법인의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이므로 굳이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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