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5

무이자로 2억을 부모님께 빌릴때

부모님께 2억을 부동산 구매로 빌리려고 합니다. 청약 아파트 입주기간까지 4년정도 인데,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내야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4년간은 원금상환 금액으로 100만원 을 매달 계좌이체를 할 생각이고, 잔금을 치르고 난후 1억 6천 정도를 8년간 매달 170만원을 원금상환 하려고 합니다. 2억이하라 무이자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계획을 세워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콕 찝어주세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억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경우 우선 무이자를 증여로 보는 금액 기준이 2.17억 이상인데 그 금액 이하이므로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4년후 일시 상환하더라도 이자 미지급에 대한 증여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무이자 이더라도 매달 원금을 상환하실 계획이시라면 그 원금상환이 자금의 차입을 입증할 증거로 작용하여 차입을 증여로 보게될 염려를 제거해줄수 있기에 계획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