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19 저도 궁금해요!
12-29
법인회사 재고자산폐기계정대체에대해서요
전기자재제조회사입니다
폐원재료등 쓸수없는 원재료를 폐기물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를 하면서
1)폐기자산리스트
2)폐기업체비용세금계산서
3)폐기사진등
이렇게 갖춰났는데
판매목적이아닌경우 영업외 비용 재고자산처분손실/원재료(타계정대체)
이렇게할경우 결손이 나는데
업체사정상 결손이 나면 안되거든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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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된 필터에 대해 환불 요청을 받아 환불해 주는 것은 반품에 해당하므로 매출을 취소하고, 매출원가를 취소(제품 또는 상품 / 매출원가)한 후 제품 또는 상품을 고객이 폐기하는 경우 그 원가을 재고자산폐기손실(재고자산폐기손실 / 제품 또는 상품)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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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중 : 미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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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기장
수입주류업자입니다. 수입한 와인을 자가소비하는게 가능한가요?
수입한 와인의 부가세를 부담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게 됩니다.
즉 부담한 부가세의 경우 추후 세금계산서등을 조회하면 홈택스를 통해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회계처리의 경우
수입시 : 일반적인 상품처리를 통해서 재고자산으로 정리됩니다. (부담한 부가세를 공제환급이 진행됩니다.)
자가소비시 : 다만, 자가소비하는 경우 본 수입시 부담한 부가세를 공제환급 받은 경우에는 본 부가세를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즉 이는 부가세 신고시에 자가소비(간주공급)으로서 수입시 부담한 부가세 만큼 다시 계산하여 부가세를 내시게 됩니다. (과세표준명세서에서 수입금액제외작업이 필요함)
다만, 자가소비의 경우 재고자산이 다시 소진되는 개념으로 매출을 발생하지 않지만, 이는 단순히 부가세 과세표준에 반영만 될뿐, 실제적인 매출이 아닙니다. 회계처리는 부담한 부가세 만큼 재고자산에 가산되어 추후적으로 본 재고자산의 접대비 또는 광고선전비로 처리됩니다.
실제적인 회계처리를 요약드리겠습니다.
수입시 (인터넷으로 설명을 요약하기 위함에 외환차손익은 생략했습니다.)
상품 100 / 외상매입금 110
부가세 대급금 10
부가세 신고시 추후 부가세 대급금 10은 공제 환급을 받고 재고자산은 100으로 기재됩니다.
자가소비시 or 사업상증여
상품 10 / 부가세 예수금 10
부가세 신고시 자가소비로서 부가가가치세 과세표준 100이 가산됩니다. 매출이 아닌 간주공급으로서 기재되며, 과세표준 100에 대한 매출 부가세액이 10이 발생하여 예수금으로 회계처리됩니다. (부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00이나, 실제적인 소득수입금액은 0 입니다.-과세표준명세서에서 수입금액제외작업이 필요함)
위 과 과 합쳐지면 결국 재고자산의 매입가액은 110으로 취득가액이 정리되며,
이를 결국 소비함으로서 재고자산을 계정대체합니다.
>
접대비 or 광고선전비 110 / 상품 110
그리고 시음회의 경우 해당 티켓을 판매할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에 대한 정리 할시 필히 현금영수증등을 통해서 매출누락이 없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음회의 경우 공급시기 판단에 대한 쟁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티켓을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할 때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등을 발행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시음회(기한을 두어) 기한이 완료되었을때 또는 시음회를 시작했을때 공급시기로 판단되어야 할지에 대한 쟁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이는 세무전문가의 세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세무전문가를 찾으실때는 ** 전문세무사를 찾으시기보다는 직접 대면상담을 통해서 위 사안등을 충분히 설명하셔서 질문자님의 사업고민을 명확히 짚어내어 정리해주시는 세무전문가를 찾으시는게 앞으로의 사업을 영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기존 청약 주택 매도 시 매매사업자 영향 여부
매매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취득(잔금 납부)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재무제표에 해당 주택을 기입하지 않고, 사업소득 신고에서도 제외하여 일관되게 ‘개인 자산’으로 관리한다면, 과세관청이 이를 반드시 사업용으로 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판단은 실질적 사용 목적과 회계·세무상 처리 일관성에 달려 있습니다.
즉, 매매사업자로 단기 매수·매도하는 주택들은 재무제표에 기재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서, 해당 동대문구 주택은 처음부터 사업용으로 반영하지 않고 개인 보유자산으로만 관리해왔다면, 매도 시점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사업자 등록 이후 잔금 납부’라는 형식만으로도 재고자산으로 판단할 수 있어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적용을 계획한다면, 해당 주택을 사업 재무제표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개인 자산으로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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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요? 2026년 확인 체크리스트
폐업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 할까요?
폐업한 개인사업자라면 이제 세금 신고도 끝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폐업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폐업 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고, 잘못 판단하면 가산세 부담까지 생길 수 있어요.
2026년 5월은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입니다. 2025년 중에 폐업하신 분이라면 지금이 바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폐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판단부터 적자 신고의 중요성, 환급 가능성, 비용 정리 방법까지 핵심만 콕 짚어 설명해 드릴게요.
폐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이렇게 판단하세요
폐업신고 ≠ 세금 신고 종료
폐업신고는 저 이제 사업 안 해요 라고 국가에 알리는 행정 절차입니다. 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올해 이만큼 벌었어요 라고 소득을 확정하는 절차예요. 두 가지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폐업신고를 했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인해야 할 소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과세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2. 폐업 후 취업해서 받은 근로소득3. 보유 중인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4.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5. 그 밖의 종합소득 합산 대상 소득
특히 폐업 후 바로 취업하신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이 남아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할 수 있어요.
신고 시점은 언제인가요?
종합소득세는 폐업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폐업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정기 신고 기간에 진행합니다. 2025년에 폐업하셨다면 2026년 5월이 신고 기간이고, 지금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적자여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와 환급 가능성
적자라고 신고를 건너뛰면 안 됩니다
어차피 적자인데 신고할 필요 있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자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이월결손금 때문입니다. 사업에서 손실이 났다는 사실을 신고로 확정해 두면, 이후 소득이 생겼을 때 최대 15년 범위 내에서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를 생략하면 이 공제 혜택을 활용할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어요.
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폐업 후 환급 가능성이 있는지 아래 항목을 체크해 보세요.
1. 중간예납세액을 이미 납부한 적이 있는지2. 폐업 후 취업해 근로소득이 발생했고 사업 결손금이 있는지3. 과거에 세금을 과다 납부한 이력이 있는지4. 기납부세액이 확정 세액보다 많은지
중간예납세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 과거 과다 납부가 확인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을 검토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해 두세요.
절세를 좌우하는 비용 항목과 증빙 준비 방법
놓치기 쉬운 비용 항목 3가지
실제 세 부담은 비용을 얼마나 꼼꼼히 반영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폐업 과정에서 특히 빠지기 쉬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고자산 처분 손실: 할인 판매, 폐기, 반품 등으로 장부가액보다 낮게 처분된 경우 손실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폐기 사실을 증빙할 자료(폐기확인서, 처분 내역 등)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2. 감가상각비: 폐업 연도에는 실제 사용한 기간만큼만 감가상각비를 적용합니다. 폐업 직전에 취득한 자산이 있다면 기간 안분도 반드시 확인하세요.3. 자산 처분 손실: 장부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사업용 자산을 처분했다면 그 차액을 손실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
1. 세금계산서(매출·매입)2. 사업용 카드 사용내역3. 영수증 및 거래 관련 자료4.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한 신고·매입·지급 관련 자료5.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실 점은, 폐업 후에는 거래처 자료를 재발급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폐업 전에 미리 자료를 정리하고 보관해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 최종 체크리스트
기한별로 챙겨야 할 일정
폐업 후에는 종합소득세 외에도 놓치기 쉬운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폐업 다음 해 5월 정기 신고 기간 (2025년 폐업자는 2026년 5월)2.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3. 간이지급명세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4. 폐업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
종합소득세 일정만 챙기다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두 가지를 반드시 구분해서 관리하세요.
신고 전 최종 점검 항목
1. 폐업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개 절차로 구분했는가2.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을 빠짐없이 정리했는가3. 근로소득·임대소득·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의 합산 여부를 확인했는가4. 적자라도 결손금 신고 필요성을 검토했는가5. 중간예납세액 등 기납부세액 반영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가6. 재고자산 처분 손실과 감가상각비를 점검했는가7. 세금계산서, 카드 사용내역, 영수증, 홈택스 자료를 확보했는가8.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준비했는가9. 지급명세서와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자동으로 처리되나요?
A. 아닙니다. 폐업신고는 사업자 등록을 정리하는 행정 절차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연도 소득을 확정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폐업 후에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Q. 사업을 운영하다 적자가 났는데 신고 안 해도 되지 않나요?
A. 적자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손금을 신고해 두면 이후 소득이 발생했을 때 최대 15년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생략하면 이 공제 혜택을 잃을 수 있어요.
Q. 폐업 후 취업했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이 남아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중간예납세액을 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됩니다. 결손금이 있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한 결과 납부세액이 줄어든다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Q.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따로 해야 하나요?
A. 네, 완전히 별개입니다. 폐업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하고,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두 가지 일정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영 세무사
주요 경력: 가업승계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다수
전문 분야: 병의원, 약국, 이커머스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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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취득도 절세 혜택…통큰 ‘통합투자세액공제’
구매하거나 교체한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10% 공제해주는 세액공제가 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유흥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공급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를 고취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법인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있다면 적용될 수 있다.통합투자세액공제는 구매하거나 교체한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10% 공제해주는 세액공제 제도로, 기계장치나 근로자복지증진시설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적용 가능하다. [사진 pixabay]공제 적용 대상 자산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은 사업용 유형자산이다. 예를 들면 기계장치, 기타 사업용 유형자산, 연구인력개발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안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등 투자자산이 있다. 기타 무형자산도 대상이 된다.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업무용 특수 소프트웨어라면 가능하다. 기본적인 윈도우, 오피스 등은 제외다. 또한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세법 개정안에는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 또한 공제 대상에 들어간다. 다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내국인이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해 최초로 설정등록을 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이여야 한다.투자 금액이 커 투자가 2년 이상 연속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공제 금액공제금액은 아래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 가지를 합한 금액이다.①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신성장, 원천기술의 사업화 시설의 경우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② 추가공제 금액: 투자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한다.추가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이면 그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해 계산하게 된다.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해서는 대체(교체)분에 대해서만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사진 pixabay]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는 대체(교체)분에 대해서만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대체취득의 경우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한다거나 자산의 수량이 증가하면 신규 취득으로 보게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증빙 자료는 대체취득했다는 내용의 확인서, 폐기확인증, 배치도 등이 요구된다.사후관리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투자완료일부터 건축물·구축물은 5년 이내, 이외 자산은 2년이내에 해당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판매하면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주의사항세액공제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에 주의해야한다. 일부 세액감면과는 중복적용이 안 되는 것도 고려해야할 요소다. 다만 최저한세 등의 영향으로 이월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해당연도의 세액감면 중복적용이 가능하다.통합투자세액공제로 개정 되기 전 중소기업등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1~3%, 특정 시설투자세액공제 등의 특정 업종의 시설 공제율 1~10%였던것을 감안하면 공제율이 전체적으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21년까지 투자 자산에 대해 종전 규정과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에 공제액이 높은 것으로 선택 가능하다.

법인세
대표이사 가지급금, 그냥 두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알려주는 2026년 해결법
대표이사 가지급금, 2026년 지금도 방치하고 계신가요?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세무법인 아성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법인 세무 문의 중 하나입니다. 잠깐 쓴 돈인데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 몇 년 전부터 있던 건데 그냥 놔두면 안 될까요? — 이런 질문, 정말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가지급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법인세·소득세 부담이 복리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항목입니다. 2026년 5월 현재 기준으로, 개념부터 발생 원인, 세무상 불이익, 현실적 해결책까지 국세청 조사4국 출신 전문가의 시각으로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급금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가지급금은 회계상 임시 계정입니다. 현금은 이미 나갔지만 어떤 비용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기록하는 항목입니다. 이후 내용이 확정되면 해당 계정과목으로 대체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법에서 보는 가지급금 (핵심)
세법은 계정 명칭과 무관하게, 법인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는 모두 가지급금으로 판단합니다. 즉, 세법은 이를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대출'로 간주합니다. 출장비를 미리 지급하고 정산이 완료된 경우처럼 업무 관련 지출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대표이사의 개인 지출이 법인 장부에 남아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지급금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생각보다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대표이사가 개인 용도로 법인 자금을 사용한 경우2. 거래 증빙 없이 현금을 먼저 지급하고 정산하지 않은 경우3. 장기간 정산되지 않은 선급 비용이 누적된 경우
별 생각 없이 법인카드로 개인 지출을 처리한 것 이 수년 뒤 거액의 가지급금으로 누적되어 있는 사례를 아성에서 실제로 매우 많이 접합니다.
가지급금을 방치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가지급금이 재무제표에 남아 있으면 다음과 같은 복합적 불이익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1. 법인세 부담 증가— 매년 법정 인정이자율(2026년 현재 4.6%)을 적용해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아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2. 이자 비용 손금불산입— 차입금이 있는 법인은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 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3. 대표이사 소득세 증가— 이자를 받지 않거나 낮게 받으면 그 차액이 대표이사 소득으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세 부담이 직접적으로 증가합니다.4. 대손 처리 불가— 가지급금은 대손충당금 설정 및 대손상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5. 폐업 시 상여 처분 → 소득세 폭탄—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은 폐업 시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되어 막대한 소득세가 일시에 부과됩니다.6. 기업 신용도 하락— 가지급금은 기업 평가 시 실질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해 대출 한도 축소,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집니다.7. 상속·증여 리스크— 가업승계 시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비상장 주식 평가 시 증여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8. 업무상 횡령·배임 리스크— 최악의 경우 형사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법인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가지급금 규모가 큰 법인을 주요 세무조사 점검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가지급금이 수년간 누적되거나 금액이 클수록 조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가지급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결하세요
가지급금 해결에는 단일 정답이 없습니다. 회사의 현금 흐름, 대표이사의 소득 구조, 보유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요 해결 방법 4가지
1. 대표이사 현금 직접 상환— 가장 깔끔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법상 가지급금은 대출이므로, 상환하는 순간 문제가 즉시 해소됩니다.2. 급여·상여·퇴직금 활용— 현금 상환이 어렵다면 대표이사 보수를 조정해 상환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실행이 비교적 용이하나, 대표이사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므로 전문가와 세부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3.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대표이사가 보유한 주식을 법인이 매입해 현금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절세 효과가 가능하나 상법·세법 절차가 복잡해 반드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4. 맞춤형 복합 구조 설계— 특허권·지식재산권 활용, 중간배당 등 배당 정책 활용, 회사 상황에 맞는 복합 구조 설계를 통해 최적의 해결 경로를 설계합니다.
핵심은 금액과 기간이 늘어나기 전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재무제표에 가지급금 항목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해결 시점입니다.
왜 세무법인 아성이어야 할까요?
가지급금 문제는 단순한 회계 처리가 아닙니다. 세무·법무·노무·재무 구조가 복합적으로 얽힌 전략적 의사결정입니다. 세무법인 아성은 다음과 같은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 전 국세청 출신 세무전문가 직접 담당—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출신 전문가가 직접 검토하여, 세무조사 리스크까지 고려한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합니다.2. 조세불복 특화— 세무조사나 과세 처분이 발생하더라도 조세불복 전문 팀이 끝까지 대응합니다. 조세심판원 근무 시절 직접 처리한 400여 건의 사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3. 세무·법무·노무·감정평가 원스톱 해결— 가지급금 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법무(계약·등기), 노무(급여 구조 조정), 감정평가(자산 활용)까지 한 곳에서 처리됩니다.4. 전국 11개 지점 운영— 서울·경기·지방 어디서든 가까운 지점에서 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지급금이 소액이면 괜찮지 않나요?
A. 소액이라도 매년 인정이자(현행 4.6%)가 누적되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법인세·소득세 부담이 복리로 증가합니다. 또한 세무조사 시 가지급금은 반드시 들여다보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조기에 정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가지급금을 대표이사 퇴직금으로 한 번에 상계할 수 있나요?
A. 퇴직금 활용은 가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퇴직금 한도·소득세 계산·지급 시기 등 여러 요소를 사전에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무조건 유리한 방법이 아니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Q. 가지급금이 있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 쉬운가요?
A. 국세청은 법인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가지급금 규모가 큰 법인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특히 가지급금이 수년간 누적되거나 금액이 클수록 조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국세청 조사4국 출신 전문가로 구성된 아성이 이 부분에서 특히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Q. 가지급금 정리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먼저 현재 재무제표상 가지급금 잔액과 발생 시점을 확인하고, 대표이사의 소득 구조와 법인의 현금 흐름을 함께 파악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정보를 기반으로 최적의 해결 방법이 결정되므로, 전문가 초기 상담을 통해 현황 분석부터 시작하시길 권장합니다.
Q. 가지급금 문제를 혼자 처리하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A. 실제로 가지급금을 잘못 처리해 추가 과세나 세무조사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급여·배당·퇴직금 등 다양한 수단이 연관되어 있어 세무·노무·법무가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단계별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준영 세무사
주요 경력: 국세청 조사4국 출신, LG에너지솔루션·카카오 등 대기업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 전문
전문 분야: 세무조사, 범칙조사, 조세불복
복잡한 세금 문제, 국세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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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무기장 대행 안내
※ 본 포스팅은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 현 세무사 입니다:D연말을 앞두고 있는 요즈음 결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런지 감사하게도 세무기장 대행을 의뢰하시는 신규 거래처가 많은 요즈음 입니다.여전한 코로나19와 더불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사업을 영위해 나가시는 사업자 분들을 보면 감탄을 넘어 마음 한 켠에 존경심이 들기도 합니다.또한, 청운의 꿈을 안고, 가슴에 뜨거운 불덩이를 갖고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사업자 분들을 만날 때면 괜스레 응원하게 되고, 세금 신고를 하기전인세무대리인으로서 기장 및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해 드리기 위해서는 수임 회사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세무기장 업무 진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필요한 절차 및 서류들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데도 한번 더 연락하여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애로사항은 없는지,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한 점은 없는지, 관련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자체의 지원금은 없는지 알아보고 또 알아보게 됩니다...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불금을 넘어 자정이 되는 이 시간에, 이번 주에 만났던 사업자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며 블로그를 써서 그런지는 몰라도 급 센치해졌습니다^^;;자 오늘은 세무기장 대행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세무대리인으로서 기장 및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해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수임 회사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세무기장 업무 진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필요한 절차 및 서류들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1. 세무기장 대행 서비스의 범위세무기장 대행 서비스란 부가가치세·원천세·소득세 등의 세금 신고와, 급여 계산 및 급여대장의 작성,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 등 회사를 경영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세금 업무를 말합니다.또한 이러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회계기간 동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회사의 매출 및 매입,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을 회계처리하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즉, 기업회계기준(물론,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기준회계기준 모두를 말합니다^ㅡ^)을 적용하고 경영자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무제표라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세금 신고를 위한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모든 절차를 다하게 됩니다.물론 저희 세무회계조예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적시에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절세를 위한 세액감면 및 공제의 적용과 지원금 안내 등 종합적인 컨설팅과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대상: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업무:회계기장업무대행지원,월(반기)별원천세신고,분기(반기)별부가가치세신고,매년종합소득세및중간예납신고, 4대보험취득상〮실신고,사업장현황신고(면세사업자), 세액감면 및 공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안내2. 세무기장 대행 서비스 이용시 필요한 서류세무기장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임 회사에 대한 기초정보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세무신고를 위해 다음의 자료를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①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신분증, e-mail 주소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자 소유 부동산의 경우 매매계약서)③ 홈택스 가입시 생성한 회사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④ 사업용통장 사본⑤ 차량등록증(리스 또는 렌트시 관련 계약서)⑥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법인정관⑦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통장 사본⑧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차량등록증더불어 세무기장 및 기장료의 납부, 4대보험 신고대행 업무 등을 위해서는 아래의 동의서 등이 필요한데, 먼저 세무대리인이 위의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아래의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보내드립니다.①세무대리계약서, CMS자동이체 동의서,②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위임장, 고용보험사무대행 위탁서3. 세무대리 수입동의하기홈택스 수임동의란 세무대리인이 수임 회사의 세금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을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수임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를 확인하고 세무대리인이 먼저 홈택스 수임동의 요청을 드리며, 수임 회사는 이를 확인한 후에 수락하여 주시면 됩니다.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①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합니다.② 조회/발급을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③ 세무대리정보 -> 나의세무대리수임동의를 클릭합니다.④ 세무대리인 상호와 사업자번호를 확인하신 후 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대행과 관련하여 문의할 게 있으시면 사무실 전화, 핸드폰, 이메일, 카톡 등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가 직접 대기 중 입니다!복잡하고 어려운 회계와 세금 문제는 세무회계조예에 맡기시고 대표님은 사업 본연에만 집중하세요.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 혜택 빋으려면
개인사업자인 A 씨는 사업 규모가 커지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B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때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고정자산을 법인의 소유로 넘겨야 할 것이다. 이 또한 양도되어 양도세가 부과되어야 함이 맞으나, 일정 조건이 맞다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후에 B 법인이 C에게 해당 고정 자산을 양도 시에 법인세가 부과된다.이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라고 하며,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위치하기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면 된다.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위해서는 전환방법, 자본금, 업종, 대상 자산으로 이루어진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즉,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나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법인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납입자본금이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시가) 이상이어야 한다. 순자산 가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을 말한다. 이때, 영업권은 순자산 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관계회사 대여금, 장기미수 외상 매출금은 순자산 가액에 포함해야 한다. 임대업자인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고정자산을 법인의 소유로 넘길 때 일정 조건이 맞다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법인 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면, 양수한 법인이 다음에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만큼을 법인세로 납부하면 된다. [사진 pxhere]또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액·공매가액 등의 평가가액도 포함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으로 법인 전환을 해야 한다. 소비성 서비스업인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오락 유흥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사업용 고정자산이 대상이며, 주택 또는 입주권, 조합권 등은 제외된다. 제외되는 자산으로는 정기예금, 건설 중인 자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 재고자산이 있다.4가지 요건이 모두 적용되더라도, 사업장별로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거주자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때도 각각의 사업장별로 이월과세 가능하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업종이 있을 때 일부 업종은 법인으로 전환하고, 일부 업종은 개인으로 영위 시에는 적용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사업장을 분할해 일부분만 전환하는 경우에도 불가능하다.신규 법인에 현물출자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 법인에 현물출자 시에는 이월과세가 불가능하다. 택슬리제공.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받고자 하면 현물출자, 사업 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에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면, 양도하는 거주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수한 법인이 다음에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만큼을 법인세로 납부하면 된다.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거주자가 감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 시 신설법인은 잔존감면 기간에 대해 세액감면과 미공제세액의 승계를 적용받을 수 있다.다만, 법인의 설립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취득한 주식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다만 주식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한다 하더라도 합병이나 가업적 승계, 회생절차 등에 따라서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개인 소득세율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점 등을 메리트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때 조건을 충족시켜 양도세를 최대한 이월해서 법인 설립 시 이점을 살리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