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 저도 궁금해요!
12-29
법인회사 재고자산폐기계정대체에대해서요
전기자재제조회사입니다
폐원재료등 쓸수없는 원재료를 폐기물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를 하면서
1)폐기자산리스트
2)폐기업체비용세금계산서
3)폐기사진등
이렇게 갖춰났는데
판매목적이아닌경우 영업외 비용 재고자산처분손실/원재료(타계정대체)
이렇게할경우 결손이 나는데
업체사정상 결손이 나면 안되거든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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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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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폐기에 대한 결산처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판매된 필터에 대해 환불 요청을 받아 환불해 주는 것은 반품에 해당하므로 매출을 취소하고, 매출원가를 취소(제품 또는 상품 / 매출원가)한 후 제품 또는 상품을 고객이 폐기하는 경우 그 원가을 재고자산폐기손실(재고자산폐기손실 / 제품 또는 상품)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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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 지출 회계처리 계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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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기장
수입주류업자입니다. 수입한 와인을 자가소비하는게 가능한가요?
수입한 와인의 부가세를 부담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게 됩니다.
즉 부담한 부가세의 경우 추후 세금계산서등을 조회하면 홈택스를 통해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회계처리의 경우
수입시 : 일반적인 상품처리를 통해서 재고자산으로 정리됩니다. (부담한 부가세를 공제환급이 진행됩니다.)
자가소비시 : 다만, 자가소비하는 경우 본 수입시 부담한 부가세를 공제환급 받은 경우에는 본 부가세를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즉 이는 부가세 신고시에 자가소비(간주공급)으로서 수입시 부담한 부가세 만큼 다시 계산하여 부가세를 내시게 됩니다. (과세표준명세서에서 수입금액제외작업이 필요함)
다만, 자가소비의 경우 재고자산이 다시 소진되는 개념으로 매출을 발생하지 않지만, 이는 단순히 부가세 과세표준에 반영만 될뿐, 실제적인 매출이 아닙니다. 회계처리는 부담한 부가세 만큼 재고자산에 가산되어 추후적으로 본 재고자산의 접대비 또는 광고선전비로 처리됩니다.
실제적인 회계처리를 요약드리겠습니다.
수입시 (인터넷으로 설명을 요약하기 위함에 외환차손익은 생략했습니다.)
상품 100 / 외상매입금 110
부가세 대급금 10
부가세 신고시 추후 부가세 대급금 10은 공제 환급을 받고 재고자산은 100으로 기재됩니다.
자가소비시 or 사업상증여
상품 10 / 부가세 예수금 10
부가세 신고시 자가소비로서 부가가가치세 과세표준 100이 가산됩니다. 매출이 아닌 간주공급으로서 기재되며, 과세표준 100에 대한 매출 부가세액이 10이 발생하여 예수금으로 회계처리됩니다. (부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00이나, 실제적인 소득수입금액은 0 입니다.-과세표준명세서에서 수입금액제외작업이 필요함)
위 과 과 합쳐지면 결국 재고자산의 매입가액은 110으로 취득가액이 정리되며,
이를 결국 소비함으로서 재고자산을 계정대체합니다.
>
접대비 or 광고선전비 110 / 상품 110
그리고 시음회의 경우 해당 티켓을 판매할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에 대한 정리 할시 필히 현금영수증등을 통해서 매출누락이 없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음회의 경우 공급시기 판단에 대한 쟁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티켓을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할 때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등을 발행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시음회(기한을 두어) 기한이 완료되었을때 또는 시음회를 시작했을때 공급시기로 판단되어야 할지에 대한 쟁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이는 세무전문가의 세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세무전문가를 찾으실때는 ** 전문세무사를 찾으시기보다는 직접 대면상담을 통해서 위 사안등을 충분히 설명하셔서 질문자님의 사업고민을 명확히 짚어내어 정리해주시는 세무전문가를 찾으시는게 앞으로의 사업을 영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무상수출 매출인식 관련 문의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인터넷으로 단순한 답변을 드리는 점, 제약요소가 있음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제품을 해외 샘플로 제공한 경우라는 회계처리는 " 견본비/제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 매출로 인식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해당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생산비용 및 판매비용을 우선 제품으로서 계정대체를 이룬 다음에, 해당 제품을 견본비로서 비용처리 합니다.
다만, 수출을 통해서 수출면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대금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무상수출 코드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즉 무상으로 제공되는 샘플, 견본을 의미합니다. 수출신고필증상 (거래구분은 92로 인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상품의 견본 및 광고용품)을 표기하여 결제방식은 GN무상거래로서 기재합니다. 즉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 가격은 위 원가를 기재하여, 해당 대금지급이 없다는 점을 표시하면 됩니다.
주의하실점**은 부가세 신고시 주의하셔야 하는데, 해당 수출면장을 근거로 하여 해당 물품가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은 기재하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에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즉 과세표준에는 반영하되, "수입제외" 항목으로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해당 내용은 상당히 실무적인 내용이라, 수출제조업을 다루는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약드립니다.
(1) 해당 견본 및 샘플의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가액은 기재하지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거래코드로서 수출면장을 신고하면 해당 대금과 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부가세 신고에서는 영세율로서 신고는 하되(과세표준은 기재됨) , 해당 수익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수입금액 제외(부가세 신고서식상 과세표준명세서에 기재됨) 로서 해당 가액을 기재합니다.
(3) 회계처리는 물건을 판것이 아니기에 수익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 신고서에 기재한 가액을 제품계정에서 견본비 등 각 계정에 맞는 경비처리로서 정리됩니다. ( 견본비 XXX/// 제품 XXX ) 의 회계처리만 남게됩니다.
인터넷으로 단순히 설명드리기는 다소 제약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필히 검증된 세무전문가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최종 정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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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취득도 절세 혜택…통큰 ‘통합투자세액공제’
구매하거나 교체한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10% 공제해주는 세액공제가 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유흥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공급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를 고취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법인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있다면 적용될 수 있다.통합투자세액공제는 구매하거나 교체한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10% 공제해주는 세액공제 제도로, 기계장치나 근로자복지증진시설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적용 가능하다. [사진 pixabay]공제 적용 대상 자산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은 사업용 유형자산이다. 예를 들면 기계장치, 기타 사업용 유형자산, 연구인력개발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안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등 투자자산이 있다. 기타 무형자산도 대상이 된다.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업무용 특수 소프트웨어라면 가능하다. 기본적인 윈도우, 오피스 등은 제외다. 또한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세법 개정안에는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 또한 공제 대상에 들어간다. 다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내국인이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해 최초로 설정등록을 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이여야 한다.투자 금액이 커 투자가 2년 이상 연속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공제 금액공제금액은 아래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 가지를 합한 금액이다.①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신성장, 원천기술의 사업화 시설의 경우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② 추가공제 금액: 투자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한다.추가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이면 그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해 계산하게 된다.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해서는 대체(교체)분에 대해서만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사진 pixabay]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는 대체(교체)분에 대해서만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대체취득의 경우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한다거나 자산의 수량이 증가하면 신규 취득으로 보게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증빙 자료는 대체취득했다는 내용의 확인서, 폐기확인증, 배치도 등이 요구된다.사후관리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투자완료일부터 건축물·구축물은 5년 이내, 이외 자산은 2년이내에 해당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판매하면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주의사항세액공제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에 주의해야한다. 일부 세액감면과는 중복적용이 안 되는 것도 고려해야할 요소다. 다만 최저한세 등의 영향으로 이월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해당연도의 세액감면 중복적용이 가능하다.통합투자세액공제로 개정 되기 전 중소기업등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1~3%, 특정 시설투자세액공제 등의 특정 업종의 시설 공제율 1~10%였던것을 감안하면 공제율이 전체적으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21년까지 투자 자산에 대해 종전 규정과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에 공제액이 높은 것으로 선택 가능하다.

기장
사업자 세무기장 대행 안내
※ 본 포스팅은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 현 세무사 입니다:D연말을 앞두고 있는 요즈음 결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런지 감사하게도 세무기장 대행을 의뢰하시는 신규 거래처가 많은 요즈음 입니다.여전한 코로나19와 더불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사업을 영위해 나가시는 사업자 분들을 보면 감탄을 넘어 마음 한 켠에 존경심이 들기도 합니다.또한, 청운의 꿈을 안고, 가슴에 뜨거운 불덩이를 갖고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사업자 분들을 만날 때면 괜스레 응원하게 되고, 세금 신고를 하기전인세무대리인으로서 기장 및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해 드리기 위해서는 수임 회사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세무기장 업무 진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필요한 절차 및 서류들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데도 한번 더 연락하여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애로사항은 없는지,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한 점은 없는지, 관련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자체의 지원금은 없는지 알아보고 또 알아보게 됩니다...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불금을 넘어 자정이 되는 이 시간에, 이번 주에 만났던 사업자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며 블로그를 써서 그런지는 몰라도 급 센치해졌습니다^^;;자 오늘은 세무기장 대행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세무대리인으로서 기장 및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해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수임 회사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세무기장 업무 진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필요한 절차 및 서류들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1. 세무기장 대행 서비스의 범위세무기장 대행 서비스란 부가가치세·원천세·소득세 등의 세금 신고와, 급여 계산 및 급여대장의 작성,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 등 회사를 경영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세금 업무를 말합니다.또한 이러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회계기간 동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회사의 매출 및 매입,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을 회계처리하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즉, 기업회계기준(물론,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기준회계기준 모두를 말합니다^ㅡ^)을 적용하고 경영자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무제표라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세금 신고를 위한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모든 절차를 다하게 됩니다.물론 저희 세무회계조예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적시에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절세를 위한 세액감면 및 공제의 적용과 지원금 안내 등 종합적인 컨설팅과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대상: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업무:회계기장업무대행지원,월(반기)별원천세신고,분기(반기)별부가가치세신고,매년종합소득세및중간예납신고, 4대보험취득상〮실신고,사업장현황신고(면세사업자), 세액감면 및 공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안내2. 세무기장 대행 서비스 이용시 필요한 서류세무기장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임 회사에 대한 기초정보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세무신고를 위해 다음의 자료를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①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신분증, e-mail 주소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자 소유 부동산의 경우 매매계약서)③ 홈택스 가입시 생성한 회사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④ 사업용통장 사본⑤ 차량등록증(리스 또는 렌트시 관련 계약서)⑥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법인정관⑦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통장 사본⑧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차량등록증더불어 세무기장 및 기장료의 납부, 4대보험 신고대행 업무 등을 위해서는 아래의 동의서 등이 필요한데, 먼저 세무대리인이 위의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아래의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보내드립니다.①세무대리계약서, CMS자동이체 동의서,②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위임장, 고용보험사무대행 위탁서3. 세무대리 수입동의하기홈택스 수임동의란 세무대리인이 수임 회사의 세금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을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수임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를 확인하고 세무대리인이 먼저 홈택스 수임동의 요청을 드리며, 수임 회사는 이를 확인한 후에 수락하여 주시면 됩니다.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①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합니다.② 조회/발급을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③ 세무대리정보 -> 나의세무대리수임동의를 클릭합니다.④ 세무대리인 상호와 사업자번호를 확인하신 후 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대행과 관련하여 문의할 게 있으시면 사무실 전화, 핸드폰, 이메일, 카톡 등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가 직접 대기 중 입니다!복잡하고 어려운 회계와 세금 문제는 세무회계조예에 맡기시고 대표님은 사업 본연에만 집중하세요.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 혜택 빋으려면
개인사업자인 A 씨는 사업 규모가 커지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B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때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고정자산을 법인의 소유로 넘겨야 할 것이다. 이 또한 양도되어 양도세가 부과되어야 함이 맞으나, 일정 조건이 맞다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후에 B 법인이 C에게 해당 고정 자산을 양도 시에 법인세가 부과된다.이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라고 하며,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위치하기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면 된다.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위해서는 전환방법, 자본금, 업종, 대상 자산으로 이루어진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즉,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나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법인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납입자본금이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시가) 이상이어야 한다. 순자산 가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을 말한다. 이때, 영업권은 순자산 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관계회사 대여금, 장기미수 외상 매출금은 순자산 가액에 포함해야 한다. 임대업자인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고정자산을 법인의 소유로 넘길 때 일정 조건이 맞다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법인 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면, 양수한 법인이 다음에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만큼을 법인세로 납부하면 된다. [사진 pxhere]또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액·공매가액 등의 평가가액도 포함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으로 법인 전환을 해야 한다. 소비성 서비스업인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오락 유흥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사업용 고정자산이 대상이며, 주택 또는 입주권, 조합권 등은 제외된다. 제외되는 자산으로는 정기예금, 건설 중인 자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 재고자산이 있다.4가지 요건이 모두 적용되더라도, 사업장별로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거주자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때도 각각의 사업장별로 이월과세 가능하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업종이 있을 때 일부 업종은 법인으로 전환하고, 일부 업종은 개인으로 영위 시에는 적용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사업장을 분할해 일부분만 전환하는 경우에도 불가능하다.신규 법인에 현물출자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 법인에 현물출자 시에는 이월과세가 불가능하다. 택슬리제공.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받고자 하면 현물출자, 사업 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에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면, 양도하는 거주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수한 법인이 다음에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만큼을 법인세로 납부하면 된다.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거주자가 감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 시 신설법인은 잔존감면 기간에 대해 세액감면과 미공제세액의 승계를 적용받을 수 있다.다만, 법인의 설립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취득한 주식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다만 주식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한다 하더라도 합병이나 가업적 승계, 회생절차 등에 따라서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개인 소득세율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점 등을 메리트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때 조건을 충족시켜 양도세를 최대한 이월해서 법인 설립 시 이점을 살리기 바란다.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유의해야할 사항(상장주식 대주주)
어느덧 2020년 하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도래하였다.최근 세무서에서 신고대상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안내문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들은 2022년 2월 28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하기에 과세대상여부를 미리 파악하여 늦지않게 신고 준비를 해야 한다.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과세대상자도 적고,단어도 생소하며 과세체계도 복잡하여 납세자에게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과세대상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허다하다.이는 세무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1 ~ 2년 후 기한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본세와 거액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주식투자자는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판단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취득단가 산정주식은 매매거래가 빈번하여 각각의 취득단가가 다르고, 취득원인도 매수 이외의 유상,무상증자, 공모, 상속,증여, 스톡옵션, 우리사주, 랩계좌, 신탁, 사모펀드 등 정말 다양한 원인으로 취득이 가능하기에 취득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조차 복잡하다.매수, 유상증자, 공모의 경우 실제 지출한 내역, 상속/증여의 경우 신고된 평가가격으로 입증하면 된다. 하지만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조금 복잡해진다. 무상증자의 경우 실시하는 재원에 따라 증자시점에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었다면, 배당가격이 취득가격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0원이 되지만, 취득시기가 달라져 계산이 복잡해진다.스톡옵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스톡옵션 행사시 행사당시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 되어 행사당시 시가가 주식의 취득가격이 된다. 하지만 벤처기업의 경우 특례로 행사시점이 아닌 주식처분시점으로 과세가 이연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 제도로 취득가격 산정하기가 복잡하다. 주식의 취득단가 산정의 큰 원칙은 주식을 취득하는데 지출한 가격 을 생각하면 된다.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 판단주식의 경우 통상 매매거래가 빈번하여 양도한 주식에 대해 매칭되는 취득시기를 산정하기가 번거롭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5항)에서는 취득시기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방법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대부분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선입선출법이란 재고자산 원가흐름가정 중 하나로, 먼저 구매한 자산이 먼저 팔리는 것을 말한다.후입선출법이란 재고자산 원가흐름가정 중 하나로, 나중에 구매한 자산이 먼저 팔리는 것을 말한다하지만, 국내 다수의 증권사는 대부분 시스템상 선입선출법의 반대인 후입선출법으로 잔고를 관리하고 있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후입선출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에 대해 오랜기간 논쟁이 많았으나, 대법원 판례(2007두2030, 2010.04.29판결)로 후입선출법 사용도 어느정도 인용되게 되었다. 하지만 법령 개정은 이뤄지지 않아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주식 양도소득세는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보유주식에 대해 33%(지방세 포함), 1년 이상 보유주식에 대해 22% ~ 27.5%(과세표준 3억기준)이 적용된다. 위에서 설명한 선입선출법 / 후입선출법으로 각각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각각의 보유기간을 판단하여 세율적용을 해야하기에 조금 복잡하여 많은 실수를 한다.중소기업주식이라면 1년미만 단기보유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일반 투자자가 정확한 중소기업 여부(시점)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대주주 판단소득세법상 대주주의 판단은 본인소유주식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 소유주식도 포함하여 판단한다. 대주주란 개인에 대한 용어같지만, 집단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통상 코스피, 코스닥 기업의 지분율로 인한 대주주가 되기란 쉽지 않으니 주로 시가총액에 대한 대주주 요건만 판단하는데, 생각보다 지분율로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으니, 세세히 살펴봐야 한다.특수관계인의 범위는 해당 회사의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특수관계법인으로 부모님이나 자녀들의 주식보유현황을 항상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16년 까지 최대주주 여부 관계없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넓어 해외에 사는 친척의 주식보유로 대주주가 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개정되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이외에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정말 많다. 대주주기준이 10억이라 과세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오히려 세금관계는 부동산보다도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나아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미리미리 의논해야 한다.

상속∙증여세
컨설팅∙자금조달
[증여세전문세무사] 자녀에게 증여한 창업자금 5억까지 증여세 안내는 방법
이상웅 세무사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5)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출산율 저하·고령화 진전 등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 이전을 통하여 경제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 받아 창업하는 경우5억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5억 초과분에 대해서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일반적으로 직계비속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5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대하여 10~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증여세 부담이 크게 감소됩니다.5억 현금 증여시 증여세액창업 특례를 통한 5억 현금 증여시 증여세액77,600,000원0원30억 현금 증여시 증여세액창업 특례를 통한 30억 현금 증여시 증여세액989,400,000원250,000,000원[한도]1. 일반한도:30억원을 한도로 특례를 적용2. 예외한도:5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만약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 받거나 부모로부터각각 증여받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합니다.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적인 증여로 보아 과세합니다.2. 적용 요건<1> 증여자증여자인 부모님은증여일 현재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만약 증여 당시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부 또는 모 부모인 조부모를 포함합니다.<2> 수증자수증자는 증여일 현재18세 이상인 거주자이어야 합니다.만약 수증자가 2명 이상인 경우수증자 별로 각각 증여특례 가능합니다.<3> 증여 재산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5 제1항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 해당하는다음의 양도세 과세대상자산을 증여 받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이는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위에 해당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기본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1.토지 또는 건물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3. 사업용 자산, 영업권, 주식 등(소득세법 제87조의2에 해당하는 주식 포함)<4> 특정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증여받은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서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합니다.광업,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법,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학원 등다만,변호사업·변리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 등의 사업은 제외하며, 2014년 이후 세법 개정으로병의원 등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많이 창업하시는커피전문점은 특례대상에서 제외됩니다.창업 후 영업활동으로 사업규모가 확대되어중소기업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습니다.<5> 창업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2항수증자인 거주자는 증여받은 날부터2년 이내에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세법에 따라 따라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창업이란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므로2년 이내 사업자등록은 했으나, 2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조심2016중2394(2016.10.04.))다만,증여일 이전에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에 사용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조심2019중358(2019.06.17. 재산-446(2012.12.10.))[사업의 확장]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봅니다.(1) 사업용 자산을 취득(2)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부동산 임대업자가 자기의 임대건물 내에서 부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음식점업을 추가로 영위 하는 경우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서면상속증여2017-50(2017.01.24))음식점업을 창업하면서조리전문교육비용 등은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서면상속증여2016-4857(2016.08.30.))<6>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2항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4.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관련해석]구분창업 해당 여부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x(재산-3468(2008.10.24.))2. 신축 중인 주유소 관련 건축물과 토지 등을 양수하여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경우x(재산-717(2009.04.09.))3. 프랜차이즈(햄버거 사업) 본사 직영점이 폐업된 사업장을 임차하여 동일업종을 영위x(상속증여-125(2013.05.20.))4.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법인을 설립 후 증여자인 부모와 함께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x(재산-291(2012.08.21.))5. 부모가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o(서면4팀-3162(2006.09.14.))7. 창업자금 사용조세제한특례법시행령 제27조의5 제2항, 동법 제30조의5 제4항창업자금이란 창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합니다.1. 토지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건설업 법인이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토지(재고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창업자금으로 보지 않습니다.(서면법령해석재산2019-2136(2020.10.21.))-창업한 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그 자금을 사업에 필요한 기계장치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재산-446(2012.12.10.))2.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임차료 지급액-창업 후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증여받은 자금은 창업자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서면상속증여2018-3674(2020.03.30.))증여받은 창업자금은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해야 하며,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해당 목적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입니다. (재산-243(2010.04.22.))즉,창업은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하며 창업자금은 4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8>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1항, 동법시행령 제27조의5 제11항증여세 신고기한까지창업 자금 특례 신청서제출해야하며,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창업자금 사용내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창업자금 사용명세에는 창업자금의 내역과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과 증여액 30억 초과시에는고용명세서 등고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9> 10년간 사후관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6항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증여시점을 기준으로 한 기본세율로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과합니다.구분증여세 부과대상1. 위의 창업요건에 따라 창업하지 않은 경우창업자금2. 창업자금으로 위 업종 외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외 업종 창업자금3.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목적 외 사용 창업자금4. 창업자금을 4년 이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사용하지 않은 창업자금5.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외의 용도 사용 창업자금6.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수증자의 사망 등의 경우창업자금 + 가치 증가분7.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보다 적은 경우= 창업한 날의 근로자 수 – (창업을 통하여 신규 고용한 인원수 – 10명)30억원 초과 창업자금이와 별도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라도 자신신고 및 납부할 의무규정이 없으므로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3. 기타 세무 이슈<1> 창업자금을 추가로 증여 받는 경우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한 자가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이때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부모는 동일인으로 봅니다.<2>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음(조특법 제30조의5 제10항)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다만, 한도 30억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증여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3> 신고세액공제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0항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9조 제2항에 따른3%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4>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와 중복 적용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3항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받는 거주자는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5. 상속세 합산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7항, 제8항창업자금은 이후 증여한 부모가 사망한 경우 증여 당시의 가액을증여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하면서 상속세를 정산합니다.다만,상속공제의 종합한도를 계산 시 창업자금은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창업자금 과세특례를 통하여 증여받는 경우 일반 증여보다 증여세 부담이 적지만,증여시점과 무관하게 이후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일반증여의 경우 상속인은 증여받은 날로부터10년 경과 후 상속이 개시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를 고려하는 경우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전체적인 실익을 함께 비교 검토한 뒤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는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2764181[상속전문세무사] 상속세를 줄이고 싶다면 사전 증여? 잘 알고 하자 - 사전증여재산합산, 상속공제한도, 증여 후 양도소득세 문제■ 개요 일반적으로 금융 재산 및 부동산을 수십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고액자산가들에게 한번에 상속을 하...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1688118[상속전문세무사] 30억까지 상속세 내지 않는 방법(배우자상속공제)1. 개요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세를 계산할 때,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blo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