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은 연말정산을 하는 달이고 곧 시작될 3월에 본격적인 법인세 신고 시즌이 다가옵니다.

이미 장부는 숫자가 확정되어 어찌할 도리가 없고

절세를 위해서는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여러가지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 것들을 다 적용하면 좋겠지만

모두 다 적용해 주게 된다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걷어들이는 조세수입이 0이 되면

국가를 운영할 수 없기에 중복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중복적용 배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상호 중복 공제를 배제

(1) 세액공제





(2)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항(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함



2.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연도에 다음에 해당하는 세액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