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를 지연 이행한 경우 

조특법§6, §7(창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불가능함)

  • 서면-2024-소득-1865 [소득세과-1189]

  • 등록일자 : 2025.07.18.

  • 생산일자 : 2025.06.11.


요지

당해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동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동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또는 동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0.7월 통신판매업으로 개업하여 미국 아마존에서 마우스패드 등의 물품을 판매하는 자로 ’21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발생함

  - 해당 사업장의 ’21년 수입금액은 4천700만원이고, ’23.5월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가입함

 

2. 질의내용

 ○해외사이트(아마존 등)에서 외국인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지연 가입하였을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주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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