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7

안녕하세요 적용받을수있는 세액공제나 감면이 있는지 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무대리인이고요. 담당거래처가 수삼,인삼,홍삼등 판매하는 업체이구 성실사업자입니다. 면세매출 6억 , 과세매출 4억(영세매출포함) 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받고있는중인데 혹시 더 큰금액으로 감면이나 공제를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어디서검색해봐야할지 모르겠네요 .. . 거래처사장님은 뭐 영세매출, 투자 ? 등등 얘기하면서 좀 알아봐달라고하던데 뭔소린지 ,.,. ,. 도와주세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portrait
대도시당나귀70 세무사
안녕하세요? 대도시당나귀70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증대세액공제 : 직원이 증가하는 경우 1인당 700만원에서 1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2.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며,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한 사회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통합투자세액공제 : 사업용 자산의 매입가액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면 관련 인건비 지급액의 25%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