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

(근로소득에 해당함, 비과세 불가능)


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90 [] , 2023.09.04


[ 제 목 ]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


[ 요 지 ]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


[ 회 신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790(2023.9.4.)


1. 귀 법인께서 2023.6.9. 우리부에 접수한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 질의에서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법§12조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급받는 수당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12조⑶ 자목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쟁점 수당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 관련법령 ]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