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9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전입신고 30일 관련

A-서울시아파트 2018년 2월 2억3천 매입 후 현재까지 실거주 B-경기도 의왕시(조정지역) 주택 2021년 7월 증여 -약 5천만원(대지5억)-현재 아무도안살고있음 B주택 증여 받음, A아파트를 팔고, B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유지후, c아파트 매수 후 실거주 예정 B주택에 6월 1일부터 전입신고 7월 1일 A아파트 잔금 및 새로운 C아파트 취득 이렇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A아파트 매도시점인 7월 1일부터 7월 30 일까지 살아야 비과세인건지 궁금합니다 c에 실거주하면서 b도 가지고있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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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 A : 18.2. 매매취득 / 21.7.1 매도예정(2년 이상 거주) B : 21.7 증여취득 / 21.6.1 전입신고 후 1개월 유지 C : 취득 예정 C를 취득하기 전에 A,B만 보유한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받기위해서는 B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A양도 및 B에 전입하여야합니다. 또한 말씀주신 내용처럼 법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전입 후 30일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법의 미비로 인하여 법문상 표현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석 및 법적취지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의 해석 역시 질의내용이 A주택을 양도 후 B에 전입시를 사실관계로 질의한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취지는 이사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대체주택에 이사하는 경우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해주는 것이므로 보수적으로 A주택을 양도 후 30일 이상을 거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후 일시적 2주택으로 A주택 비과세 양도 후 C주택 취득하는 경우로서 남은 B,C주택의 재차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재기산 여부는 아직 이슈가 있는 부분이므로 관련 해석이 나온 뒤에 C를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획재정부조세법령-592(2021.07.06) [제목]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시 소득령§155 특례 적용 가능여부 [요약] 소득령§155(2)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https://taxly.kr/post/222-이상웅-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 B주택 취득 당시, 기존A주택과 신규 B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신규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 A주택 양도+B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2년 7월까지 A주택을 양도하고 B주택에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B주택에 전입신고 이후, C주택을 취득하여 C주택에 다시 신규로 전입신고 하여도 A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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