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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저축보험 계약자,수익자변경

안녕하세요. 법인보험계약관련 세무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법인에서 아래와같이 연금보험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시-계약자, 수익자 법인 피보험자 대표이구요. 월납2000만원 납입기간5년 원금 12억을 100프로 중도인출해서 법인에 귀속시킨후 계약자 수익자를 피보험자 대표로 변경 후 원금 인출 후 남은이자 4800만원 상당을 , 법인과 직원은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럴 경우 세무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부 감사에서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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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 세무회계 손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처리 등과 같은 부분은 세무의 분야가 아니므로 본 검토에서 논외로 하며, 질의자분께서 주신 사실관계에서 세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법인명의로 불입하여 오던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유입되는 경제적인 효익은 전혀 없기때문에 기존에 불입하여 오던 보험료는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처리하며, 해당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지급시기는 그 계약의 수익자 등이 임원으로 변경되는 날로 합니다. 참고(소득세과-3449,2008.09.29 외1건) 현재 귀사의 사례를 보면 수익자 명의는 이미 법인의 피보험자 대표로 되어있는 경우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위 사례와 처럼 기존에 불입하였던 보험료 등을 임원의 근로소독으로 보아 세무처리를 하였다면, 계약자의 명의만 바뀌었다고 하여 세무적인 리스크는 별도 발생할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기 부족하나 큰 논점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법인에게, 보험가입으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지 하지 아니한지에 따라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 여부 및 임원의 근로소득 여부가 결정될 것이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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