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 소득세 비과세에 해당여부와 신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 아파트 매도 비과세 금액 해당함. (10억 이하 / 2026년 6월 중순) * 1세대 1주택 (세대원 본인 1명 ) / 보유 8년,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1. 분양 받은 아파트이며, 계약서 2015년 6월 작성 (2015년 6월 계약금 지급) (공공분양 받았으며, 계약서 작성시 무주택자, 세대원 본인 1명) 2. 2017년 9월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 (2022년 11월 조정대상지역 해제) 3. 아파트 취득 (2018년 5월) 4. 아파트 매도 (2026년 6월 ) 취득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조정대상지역 발표(2017년) 전 계약서 작성(2015년 6월)및 계약금 지급(2015년 6월)을 완료 하였습니다. (계약당시 무주택자이며. 세대원 본인 1명 ) ---------------------------------------------------------------------------------------- 매도 금액이 비과세 금액에 해당하나. 아파트 매입시 계약(계약금 지급)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 된 것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와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 5호에 해당되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가요? 2.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신고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으며, 계약 당시 무주택자임 증빙서류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상 재산세 납부내역이 나오므로 무주택에 대한 증빙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거주 요건 배제와 관련된 소득세법상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 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3호, 소득령 제154조 제1항 참조) 다만,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거주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소득령 제154조 제1항 5호 참조) [질문 1] 소득령 제154조 제1항 5호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2017년 8월) 이전인 2015년 6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거주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문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 시 제출 서류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 시 제출 서류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양도 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합니다. 다만, 소득령 제154조 제1항 5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계약금 지급일자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취득 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지급일자에 "계약금을 지급한 계좌내역"은 반드시 첨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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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2017년 9월 조정대상지역 선정 훨씬 전인 2015년 6월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셨으며, 계약 당시 세대원 1명인 무주택자이셨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년 거주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2018년 5월)에 조정대상지역이었더라도 해당 규정 덕분에 거주 기간 없이 2년 보유 요건(실제 8년 보유)만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조정지역 당시 계약 체결 사실"과 "계약일 현재 무주택 세대"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해야 할 서류들은 아래와 같으며, 신고 시 첨부하여 제출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비과세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계약 및 양도 증빙 서류 (거주 요건 배제용) - 분양계약서 복사본 (2015년 6월 작성) - 아파트 매도 매매계약서 복사본 (2026년 6월 작성) - 2015년 6월 계약금 송금 이체증빙증 또는 통장 거래내역서 - 분양대금 납부 확인서 (시행사 또는 조합 발급) 2. 계약 당시 무주택 증빙 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2015년~현재 전체 세목 포함) -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과거 주소 변동 이력 및 세대주 관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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