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상가 양도 시 부가가치세 정리와 포괄 양수도의 개념 및 적용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양도인 부가가치세 정리


1.  일반과세자(원칙)


  •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인은 전체 양도가액 중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안분 계산하여 건물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토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 이때 매도 잔금을 수령하실 때 세금계산서를 건물가액의 10%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그 금액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를 해놓게 되면 거래가 명확해지고 세무서에서도 파악이 쉬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추후 양수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때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제 블로그에 자세히 작성해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간이과세자(예외)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일정 매출 규모 이하일 때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법상 혜택을 주는 소규모 사업자를 말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에서는 8,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보게 되는데, 부동산임대업은 더 엄격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하이면서 지역별 기준 면적 및 공시지가 요건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간이과세자로 봅니다. 이때의 기준은 아래 별표 2와 같습니다.

첨부파일
[별표 2] 부동산임대업기준(간이과세배제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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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렇게 적용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연 임대료 4,8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양도할 때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건물분 공급대가가 4,8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간이과세자이지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하지만 일반과세자와 같이 건물분의 10%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혜택을 주는 소규모 사업자이기 때문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곱해서 과세합니다. 참고로 임대업의 부가가치율은 40%입니다. 실제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금액은 건물분의 4%가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 됩니다.





양수인 부가가치세 정리



  • 양수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건물분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가를 최초 구입한 시기에는 매출보다는 매입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고 이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이와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국가의 혜택을 주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환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인의 요구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지급했어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낸 경우라면 환급이 불가한 점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신 후 건물분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신 후 동일하게 환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권리금 관련한 세금, 원천징수는 제 블로그에 자세히 작성해놨으니 참고 바랍니다.




상가 양수도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밑에서 언급 드릴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적인 상가 양수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환급되더라도 최장 6개월 이후에 되기도 하기 때문에 양수인의 경우에 자금 압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 드리는 유의사항에 맞게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되도록이면 양수도로 인한 부가가치세액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양도가액에서 건물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줄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로 적용받되 건물가액을 최대한 낮추는 쪽으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 시가로 산정한 안분 비율이 실무상 기준 시가에 따라 계산한 안분 비율과 30%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선에서 건물가액을 최대한 낮춰준 후 그에 해당하는 비율, 금액을 계약서에 작성합니다. 세무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30%보다는 낮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건물분과 토지분을 적고, 건물분의 10%를 명확히 적은 후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받아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적는 것이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포괄 양수도 정리


포괄 양수도란 기존 사업에 대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것으로, 상호 간의 사업의 동질성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개념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도 아닙니다. 


포괄 양수도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되어야 합니다.


  • 2개 이상의 사업 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 부문을 넘겨서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겸업 사업자(부동산임대업 및 기타 업종)이 부동산임대업 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전체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 양수도로 볼 수 없습니다.


  •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미수금, 미지급금,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 건물은 모든 권리와 의무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2. 매매 당사자 모두 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아래 예시는 1~3 요건이 모두 만족했을 때를 가정하여 정리했습니다.


양도인

양수인

부가세 발생 여부

일반 임대 사업자

일반 임대 사업자

포괄 양수도로서 부가세 면제

일반 임대 사업자

간이 임대 사업자

부가세 과세

간이 임대 사업자

일반 임대 사업자

포괄 양수도로서 부가세 면제

간이 임대 사업자

간이 임대 사업자

포괄 양수도로서 부가세 면제

업종이 같은 임대업 외 사업자

업종이 같은 임대업 외 사업자

포괄 양수도로서 부가세 면제

업종이 다른 사업자

업종이 다른 사업자

부가세 과세



3. 포괄 양수도 전후 상황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개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만 변경되어야 합니다.


  • 직원이 변경되거나 거래처가 변경되면 안 됩니다.


  •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조건이 변경되면 포괄 양수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가 양도 시 부가가치세 정리(포괄 양수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