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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상가주택 포괄양도양수 및 양도세계산 문의?
상가주택(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름) 포괄양도양수로 매매시 건축물 매매계약서에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의 매매금액을 각각 기재하여야 하나요?
예를들어 건축물의 매매금액이 10억원일 경우 계약서상에 상가 7억,주택 3억...이런식으로 나눠서 기재해야 하나요?
건축물중 상가와 주택의 매매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요?
그리고 양도세 신고시에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의 양도세를 각각 구하여 일괄납부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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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혜안 이상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계약서상에는 상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상가에 대해서는 부가세 문제가,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여부가 달려있기에 양도가액을 정확히 구분기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해당 각각의 실제 양도가액에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적정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서 양도가액을 기재하면 세무서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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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와 주택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상가 및 주택의 가격은 기준시가 대비하여 안분계산하면 됩니다.
납부는 일괄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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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부분은 부가세가 과세되므로 전체 가액을 상가분과 주택분으로 구분하여 기재해주고 상가분에 10%를 부가세로 추가로 받으셔서 부가세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안분기준은 기준시가를 각각 구하여 그 비율로 안분하면 됩니다. 주택분은 고시된 개별주택가액이 기준시가이고 상가는 일반건물 기준시가 구하는 방식으로 구하셔야 합니다.
양도세에서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상가분과 주택분의 면적에 따라 전체가 비과세가 될수도 있고 주택분만 비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가 장특공제 적용율이 다를수도 있으므로(주택이 1주택으로 보는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가능) 각각 구하여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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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각 기재하는 것이 좋아보이며 함꼐 기재한다면 세법에 따른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게 됩니다.
2. 안분하는 기준은 1순위 실지거래가액(존재할 경우) 2순위 감정평가가액 3순위 장부가액의 순을 따릅니다. 감정평가가액도 없다면 상가의 경우 장부가액은 존재할 것이므로 장부가액으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3. 양도세는 각각 구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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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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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주택임대사업자 포괄양도양수 관련
1. 과태료
의무임대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포괄양도'를 하였다면 포괄양도한 자에게는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세제혜택 추징
의무임대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포괄양도한 자는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적용받은 세제혜택은 모두 추징이 됩니다.
현재 포괄양도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 미만이기 때문에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의 금액을 충분히 고려하신 이후에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포괄양도양수, 대리납부에 관한 문의
임대업에 사용하는 부분은 사업양도(포괄양수도)에 해당합니다.
다만, 양도 당시 공실상태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괄 양수도하는 경우 안분계산을 적절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 법규부가2012-420, 2013.4.19
새마을금고가 금융업(1층)과 부동산임대업(2∼5층)에 사용하던 집합건물 전체를 신청인에게 일괄 양도함에 있어 신청인이 임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새마을금고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1층 사업장의 양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6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삼 46015-11305, 2003.08.13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본인의 면세사업인 의료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면서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 건물 전체를 양도함에 있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계서비스
사업장 포괄양도양수에 대한 문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3조에 사업포괄양수도관련 규정을 보면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므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포괄양수도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관련된 부채가 양도되지 않는 다면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래 시행령의 2호에 미지급은 사업과 관련되지 않는 미지급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23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2018.02.13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2013.06.28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2013.06.28 개정)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3.06.28 개
취득세
주택임대사업자 포괄 양도, 양수
매매 계약을 파기한다면 실제로 매매가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취득세 반환 또한 무효화 된다 생각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포괄양도양수 질문 드립니다.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주택임대사업 말소시
주택임대사업 등록으로 감면된 국세, 지방세 세제혜택은 추징됩니다.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소득세(종합,양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세제혜택받으신 내역을 잘 분석하셔서 진행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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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양도 시 부가가치세 정리(포괄 양수도 포함)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상가 양도 시 부가가치세 정리와 포괄 양수도의 개념 및 적용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양도인 부가가치세 정리1. 일반과세자(원칙)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양도인은 전체 양도가액 중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안분 계산하여건물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이는 토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습니다.이때 매도 잔금을 수령하실 때 세금계산서를 건물가액의 10%에 대해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되도록이면 그 금액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를 해놓게 되면 거래가 명확해지고 세무서에서도 파악이 쉬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추후 양수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때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제 블로그에 자세히 작성해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의 모든 것(종이세금계산서양식/의무발행/발행방법/발행기간/홈택스)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blog.naver.com2. 간이과세자(예외)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일정 매출 규모 이하일 때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법상 혜택을 주는 소규모 사업자를 말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에서는 8,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보게 되는데, 부동산임대업은 더 엄격합니다.부동산임대업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하이면서 지역별 기준 면적 및 공시지가 요건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간이과세자로 봅니다.이때의 기준은 아래 별표 2와 같습니다.첨부파일[별표 2] 부동산임대업기준(간이과세배제기준).pdf파일 다운로드이렇게 적용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연 임대료 4,8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양도할 때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건물분 공급대가가 4,8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간이과세자이지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하지만 일반과세자와 같이 건물분의 10%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혜택을 주는 소규모 사업자이기 때문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곱해서 과세합니다. 참고로 임대업의 부가가치율은 40%입니다.실제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금액은 건물분의 4%가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 됩니다.양수인 부가가치세 정리양수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건물분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가를 최초 구입한 시기에는 매출보다는 매입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고 이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이와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국가의 혜택을 주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환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인의 요구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지급했어도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낸 경우라면 환급이 불가한 점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신 후 건물분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신 후 동일하게 환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권리금 관련한 세금, 원천징수는 제 블로그에 자세히 작성해놨으니 참고 바랍니다.권리금 세금 원천징수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리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권리금과 관련된 세법 사항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권...blog.naver.com상가 양수도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밑에서 언급 드릴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적인 상가 양수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환급되더라도 최장 6개월 이후에 되기도 하기 때문에 양수인의 경우에 자금 압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 드리는 유의사항에 맞게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되도록이면 양수도로 인한 부가가치세액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양도가액에서 건물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줄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로 적용받되 건물가액을 최대한 낮추는 쪽으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시가로 산정한 안분 비율이 실무상 기준 시가에 따라 계산한 안분 비율과 30%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선에서 건물가액을 최대한 낮춰준 후 그에 해당하는 비율, 금액을 계약서에 작성합니다. 세무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30%보다는 낮춰주는 것이 좋습니다.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건물분과 토지분을 적고, 건물분의 10%를 명확히 적은 후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받아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적는 것이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포괄 양수도 정리포괄 양수도란 기존 사업에 대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것으로, 상호 간의 사업의 동질성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개념입니다.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도 아닙니다.포괄 양수도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되어야 합니다.2개 이상의 사업 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 부문을 넘겨서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겸업 사업자(부동산임대업 및 기타 업종)이 부동산임대업 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전체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 양수도로 볼 수 없습니다.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미수금, 미지급금,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 건물은 모든 권리와 의무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2. 매매 당사자 모두 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아래 예시는 1~3 요건이 모두 만족했을 때를 가정하여 정리했습니다.양도인양수인부가세 발생 여부일반 임대 사업자일반 임대 사업자포괄 양수도로서 부가세 면제일반 임대 사업자간이 임대 사업자부가세 과세간이 임대 사업자일반 임대 사업자포괄 양수도로서 부가세 면제간이 임대 사업자간이 임대 사업자포괄 양수도로서 부가세 면제업종이 같은 임대업 외 사업자업종이 같은 임대업 외 사업자포괄 양수도로서 부가세 면제업종이 다른 사업자업종이 다른 사업자부가세 과세3. 포괄 양수도 전후 상황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개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만 변경되어야 합니다.직원이 변경되거나 거래처가 변경되면 안 됩니다.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임대차계약에 대한 조건이 변경되면 포괄 양수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상가 양도 시 부가가치세 정리(포괄 양수도 포함)재생0좋아요000:0000:06상가 양도 시 부가가치세 정리(포괄 양수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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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양수계약서 없이 매매계약서만으로 양도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없이 매매계약서만으로 양도한 경우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부가, 법규부가2014-408 , 2014.08.25[제 목]사업양도양수계약서 없이 매매계약서만으로 양도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 요 지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폐업신고시 폐업사유에 사업양도라고 표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답변내용]「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 제2호 및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폐업신고시 폐업사유에 사업양도라고 표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 ***(이하“양도인”또는 “신청인”이라 함)은 ##동 ***** 상가 00호(이하 “쟁점상가”이라 함)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쟁점상가를 000(이하 “양수인”이라 함 )에게 양도하는 양수도 계약을 2014.3.12. 체결함- 양도인과 양수인이 2014.3.12. 작성한 건물상가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매매대금 : 590,000,000원 나) 계약금 : 70,000,000원(계약일 2014.3.12에 지불, 영수함) 다) 중도금 : 50,000,000원(2014.4.15. 지불) 라) 잔 금 : 490,000,000원(2014.5.30. 지불) 마) 특약사항 - 현재 임대차계약[보증금 2천만원/월210만원(부가세포함) 임차인:000]은 매수인에게 승계함2.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양도인이 취득한 상가를 양수인에게 매도할 경우(질의1)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서상 실질내용(매매계약 당시과 이후에도 임차인과 보증금 유지)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질의2) 양수인이‘부동산임대업’ 이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질의3) 폐업신고시 폐업사유에 사업양도라고 표지하지 않았으나 실질내용에 의해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3.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 【사업양도의 범위】① 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0. 8. 1. 개정)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00. 8. 1. 개정)가.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 나.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항에 규정하는 자산에 준하는 자산 (2000. 8. 1. 신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세전문세무사]상가주택 겸용주택 양도 시 체크리스트 안내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주택 겸용 주택을 양도할 때 제가 상담과 신고를 진행했을 때 알게 된 주요내용 중에서 납세자분이 필히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겸용 주택(상가 및 주택) 양도 시 체크리스트 10가지1. 주택 및 상가 감가상각비 계상 검토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 세액을 줄이기 위해서 건물분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넣는 비용은양도세 신고 시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이중 경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실무적으로는 양도세율이 종합소득세 보다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종합소득세 때 감가상각비를 넣지 않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2. 토지 건물 30% 안분 규정 검토상가주택을 일괄 양도가액으로 양도 시, 만약 주택 부분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 주택 부분에 양도가액을 크게 하고, 상가부분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을 작게 하면 주택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 받는 금액이 커져서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이 부분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도계약서상의상가와 주택의 양도가액 안분한 금액을 상가와 주택의 기준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기준 시가를 안분했을 때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즉, 다시 말해서 주택 상가의 실제구분가액이 기준 시가의 30% 이내라면 인정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양도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세무사에게 가장 유리하면서 세법에 어긋나지 않을 금액을 구해달라고 하셔서 미리 계약서를 작성해 놓는 것이 절세 목적상 유리합니다.양도계약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수자가 나중에 양도 시 비과세 금액이 줄어서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재작성 합의를 안 해줄 수도 있으며, 취득세 납부까지 이루어진 경우 취득세 수정신고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으므로 양도계약을 쓰기 전에 미리 세무사에게 사전 컨설팅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3.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다가구주택이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층수 (지하층 제외)가 3층 이하 주택으로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되어있지 않고 주택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다세대주택이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층수가 4층 이하의 주택으로 가구별로각각 구분등기가 되어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구분건축법상 규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비고다가구주택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①주택으로 쓰는 층수 (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택 외 용도로 쓰이는 경우 해당 층은 주택에서 제외함.② 주택으로 쓰이는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 미터 이하일 것③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옥탑 면적이 건축면적(수평 투영 면적)의 1/8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층수에 포함됨다세대주택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 지하층은 주택수 판단 시 제외된다고 하지만만약, 실제로 조사관님이 현장 방문하여 지하가 지상으로 1/2 이상이 올라와 있다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층이 되어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가 안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니, 건축물대장상에 다가구주택으로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 실제 현장 방문하여 다시 한번 체크 지하가 지상으로 1/2 이상 올라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4. 주택 부수토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다음의 해당하는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가능하지만 초과하는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 됩니다.지역부수토지 범위도시지역의 수도권 내 녹지지역 및 도시지역의 수도권 밖정착면적의 5배정착면적이란 건물 중 주택으로 쓰이는면적이 가장 넓은 면적을 의미합니다도시지역의 수도권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정착면적의 3배도시지역 밖정착면적의 5배▷세법 개정으로 인해서서울의 경우에도 주택 정착면적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5. 상가 부분 부가세 납부 문제 (사업의 포괄 양수도 해당 여부)- 주택과 상가를 양도 시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양도자와 양수자가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이슈가 없습니다.따라서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는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 및 상가의 구분가액이 불명확한 경우 상가부분의 부가세는 일괄 양도가액을 주택, 상가, 토지의 감정가액이 있다면 감정가액으로 안분하지만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음과 같이 주택 기준 시가, 상가 기준 시가, 토지 기준 시가로 안분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가부가가치세 = 일괄양도가액 * (상가기준시가) / (주택기준시가 + 상가기준시가 + 토지기준시가)*10%6. 양도가액 12억 초과 상가 겸용 주택- 2022년 세법 개정 사항으로 양도가액 12억 이하 상가 주택 겸용 주택은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연면적보다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하나양도가액 12억이 넘는다면 주택 부분만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2년 거주했다면 연 8%씩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며 상가부분은 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연 2%씩 (15년 한도) 됩니다.-양도가액 12억 초과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과 상가부분 다 포함해서 판단합니다.7. 인테리어 자본적지출 or 수익적지출 여부- 만약 취득 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거나,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했다면인테리어 공사 비용에 대해서 미리 세금계산서, 견적서, 공사계약서 ,공사당시사진, 금융이 체내 역을 준비하시어자본적지출액에 대해서 비용 인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용도변경의 경우 수익적지출도 예외적으로 자본적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셔야 합니다.8. 주택 부분 비과세 가능 여부 검토- 주택 부분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며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면 2년 거주까지]했다면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택이 비과세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9. 다가구주택 지분 양도 시 비과세 안됨- 다가구주택을 갑이 1/2을 보유하다가, 본인의 1/2만 양도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가 안됩니다. [사전-2017 법령해석재산-0089,2017.03.30]- 만약 다가구 주택을 갑(1/3), 을(1/3), 병(1/3)씩 보유하다가 각각의 지분 1/3을 양수인 정에게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에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10. 주택 ⇒ 상가, 상가 ⇒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1세대 1주택 보유 및 거주 기간 판단《 case1.》 1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건물의 취득일(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에 따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2%,15년한도] 가능합니다.-그러나 주택의 양도세 다주택 중과 대상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에는 용도변경 전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상가로 용도변경한 이후의 보유기간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합니다《 case2.》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 기간 판단-주택은 용도변경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용도변경 시 조정 대상 지역이면 거주 요건이 적용되며, 비지정 대상 지역이면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유기간 및 거주 기간은 상가를 주택으로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상가를 주택으로 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구분내용용도변경 후 3년 내 양도상가와 주택부분(부수토지포함)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각각 [보유기간*2%], [ 보유기간*4%+거주기간*4%] 적용[서면 부동산 2018-11518.02.13]용도변경 후 3년이 지나서 양도건물과 토지 각각의 보유기간에 따른 [보유기간*2%]과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 보유기간*4%+거주기간*4%]중에큰 공제율 적용[부동산 거래관리-1191 10.0928]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저가양수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
저가양수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저가양수와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및 저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저가 양수 ·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는 그 거래가액이 비정상적으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특수관계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자산을 저가 양수하거나 고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봅니다.1. 저가 양수자산을 시가의 70%이하로 양수하거나 시가와 양수가액의 차액이 3억 이상인 경우2. 고가 양도자산을 시가의 130%이상으로 양도하거나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3. 증여가액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구 분증여가액저가양수 : 시가 – 양수가액 – Min [시가 * 30%, 3억 원]고가양도 : 양도가액 – 시가 – Min [시가 * 30%, 3억 원]예를 들어, 특수관계자로부터 9억 원인 재산을 3억 원에 매수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매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가산세 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저가매수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 법정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증여재산가액 = (9억 원 – 3억 원) – Min [9억 * 30%, 3억 원] = 3.3억 원<특수 관계가 없는 경우>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시가의 70% 이하의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시가의 130%이상의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매매가액이 비정상적으로 결정된 경우 이를 증여로 추정합니다.판례에 의하면 매매가액이 비정상적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국세청에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단지 매매가액이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습니다.(대법2011두22075)1. 저가양수자산을 시가의 70%이하로 양수하는 경우2. 고가양도자산을 시가의 130% 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3. 증여가액의 계산매매가액이 비정상적으로 결정되었음이 입증되어 증여로 보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구 분증여가액저가양수 : 시가 – 양수가액 – 3억 원고가양도 : 양도가액 – 시가 – 3억 원예를 들어, 특수관계자 없는 자로부터 9억 원인 재산을 3억 원에 저가 매수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매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증여재산가액 : (9억 원 – 3억 원) - 3억 = 3억 원하지만 국세청이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매매가액이 탈세목적의 비정상적인 가액인지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그동안 국세청은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고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고가 및 저가 매매거래에 대하여 일단 증여세를 과세하는 입장이었으나 위의 대법원 판례가 이를 뒤집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매매가액이 상증세법상 평가액보다 30% 이상 낮거나 높은 경우 이를 증여로 과세하는 경우가 많아 납세자는 불복청구와 행정소송을 거쳐야 하는 불폄함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부인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시가가 없을 경우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합니다.부당행위 계산에 관한 규정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단,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와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 부인 사례●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매매함● 양도가 5억 원● 시가 8억 원1.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며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이인 3억 원이 Min [3억, 8억 * 5%]인 4천 만을 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국세청은 양도자가 신고한 양도가 5억을 부인하고 8억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부과하고 과소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합니다.위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양도가액이 8억 – Min [8억 * 5%, 3억] 인 7.6억 이상이어야 합니다.2.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시가 대비 양수가액이 30%이상 차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증여재산가액 : 8억 - 5억 - Min [8억 * 30%, 3억] = 6,000만 원지금까지 고가양도 또는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세 문제와 저가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상가주택 비과세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상가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소득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2018.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인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단,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 취득가액이 9억이라고 가정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습니다.(1)전체 양도차익계산 : 12억원 - 9억원 = 3억원(2)과세대상 양도차익의계산:3억원 × (12억원 - 9억원) / 12억원 = 7천 5백만원겸용주택 비과세세법상 겸용주택이란 외형상 하나의 건물을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같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을 할 때, 주택의 연면적과 주택외의 연면적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2022년 이후 겸용주택 양도와 관련한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규정의 변화가 있습니다.붉은색 글씨로 쓰여져 있는 사항이 의미하는 것은 겸용주택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외 연면적보다 크더라도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구분하여 양도세를 계산해야 합니다.양도가액 15억(주택 12억, 상가 3억)취득가액 12억(주택 9.6억, 상가 2.4억)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10년으로 가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상가와 주택부분이 분리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더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주택과 상가부분의 가액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면 세부담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주택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빨리 양도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