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2

상가주택 포괄양도양수 및 양도세계산 문의?

상가주택(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름) 포괄양도양수로 매매시 건축물 매매계약서에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의 매매금액을 각각 기재하여야 하나요? 예를들어 건축물의 매매금액이 10억원일 경우 계약서상에 상가 7억,주택 3억...이런식으로 나눠서 기재해야 하나요? 건축물중 상가와 주택의 매매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요? 그리고 양도세 신고시에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의 양도세를 각각 구하여 일괄납부하는 건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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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혜안 이상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계약서상에는 상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상가에 대해서는 부가세 문제가,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여부가 달려있기에 양도가액을 정확히 구분기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해당 각각의 실제 양도가액에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적정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서 양도가액을 기재하면 세무서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와 주택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상가 및 주택의 가격은 기준시가 대비하여 안분계산하면 됩니다. 납부는 일괄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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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부분은 부가세가 과세되므로 전체 가액을 상가분과 주택분으로 구분하여 기재해주고 상가분에 10%를 부가세로 추가로 받으셔서 부가세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안분기준은 기준시가를 각각 구하여 그 비율로 안분하면 됩니다. 주택분은 고시된 개별주택가액이 기준시가이고 상가는 일반건물 기준시가 구하는 방식으로 구하셔야 합니다. 양도세에서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상가분과 주택분의 면적에 따라 전체가 비과세가 될수도 있고 주택분만 비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가 장특공제 적용율이 다를수도 있으므로(주택이 1주택으로 보는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가능) 각각 구하여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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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각 기재하는 것이 좋아보이며 함꼐 기재한다면 세법에 따른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게 됩니다. 2. 안분하는 기준은 1순위 실지거래가액(존재할 경우) 2순위 감정평가가액 3순위 장부가액의 순을 따릅니다. 감정평가가액도 없다면 상가의 경우 장부가액은 존재할 것이므로 장부가액으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3. 양도세는 각각 구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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