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0

포괄양도양수 계약인데 부가세 납부하면

상가건물 매매시 포괄양도양수로 계약했지만 건물분부가세를 납부하면 포괄양도양수가 아닌게 되나요? 또는 건물분부가세를 납부했어도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면 포괄양도양수로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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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 신고 시 포괄양수도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시 포괄양수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후 양도세 신고 및 폐업신고 시 해당 서류를 첨부해 포괄양수도를 확정짓는 것입니다. 다만, 포괄양수도로 신고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거래와 관련해 부가세를 납부한 내역이 있다면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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