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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1분양권 상태에서 세대분리/재합가 시 비과세 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자문을 구합니다 1. 타임라인 부모: 만 60세이상/1주택 보유 자녀: 30대/1주택 보유(2년요건 충족) 22.9~25.12.23: 별도 세대로 살다가 합가 후 동거 25.12.12: 합가 중 자녀 청약 당첨 25.12.24: 자녀 서류상 주소 이전(세대분리/자녀명의 월세 원룸계약) 25.12.26: 당첨 분양권 계약체결(현재 1주택 + 1분양권 상태) 25.12.24~현재: 서류상 분가 상태이나, 실질적으로는 부모집 거주 26.10.12(양도예정일): 자녀 주택 매도 예정 26.12월 중: 청약 당첨 아파트 완공 및 자녀만 입주 예정(완공 후 실거주 예정) 2. 질의사항 Q1. 분양권 취득시점 판단(국세청vs대법원)에 따른 독립세대 비과세 가능 여부 - 국세청 시각(당첨일 12/12 기준): 당첨 당시 합가 상태이므로 '부모 1주택 + 자녀 1주택 + 1분양권'인 다주택 세대에서 주소만 이전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비과세 거부 위험 - 대법원 시각(계약일 12/26 기준): 계약 체결 전 세대분리(12/24, 월세 원룸 전입)를 마쳤으므로 '자녀 독립 세대의 정상적인 1주택 + 1분양권 취득'으로 인정받을 여지 여기서 대법원 시각으로 본다할지라도, 앞서 7개월간 실질적으로 부모님댁에 합가상태였으므로, 앞으로 3개월동안 세대분리된 주소에 실거주한다고 할지라도 위험이 있을것으로 보이는데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비과세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Q2.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동거봉양 인정 및 양도 전 '재합가' 판단 -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서류상 분가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부모님을 동거봉양해 왔다"고 주장하여 비과세 가능할까요? 위험이 크다면, 양도일 이전에 서류상으로 부모님 댁에 '재합가'를 진행한 뒤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더 안전할까요? 재합가 시 위험요소는 없는지 합니다.(세대분리 후 실질적으로 부모님 댁에 거주 등) Q3. 현 시점 취해야할 행동(재합가or별도세대유지 등)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핵심은 분양권 취득 당시 자녀가 독립세대로 인정될 수 있는지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계약일(2025.12.26.)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설령 계약일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12.24.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에도 실제로는 계속 부모님 댁에서 거주하였다면 형식적인 세대분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주민등록뿐 아니라 실제 거주형태, 생계의 독립 여부, 생활비 부담 등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함께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주민등록만 원룸으로 이전하였고, 실제 생활은 계속 부모님과 함께 하였으며, 원룸은 형식적으로만 유지한 경우라면 국세청이 독립세대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일정 기간 원룸에서 실제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분양권 취득 전후의 전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위험성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2. 실질적으로 부모님과 계속 거주했다고 주장하거나, 양도 전에 재합가하는 것이 더 안전할까요? 오히려 이 부분은 가장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실질적으로는 계속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앞서 "분양권 취득 당시 독립세대였다."는 주장과 서로 모순됩니다. 반대로 양도 직전에 재합가하여 동거봉양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은 세대변경의 경위와 실제 거주사실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 독립세대를 전제로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비과세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실질적으로는 계속 부모님과 동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Q1이 불안하다고 해서 Q2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반드시 더 안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실관계와 주장의 일관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Q3. 현재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현재 단계에서는 비과세 적용을 위해 주민등록만 변경하거나 재합가를 진행하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거주형태와 일치하는 사실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주민등록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 생활비 부담, 생계관계, 세대분리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주소 이전이나 재합가를 진행하기보다는, 현재까지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어떤 비과세 논리가 가장 타당한지를 먼저 검토한 후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사안은 세대분리 시기, 실제 거주사실, 분양권 취득시기 및 동거봉양 특례가 모두 맞물려 있는 사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변경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전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동거봉양 합가 후, 분양권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우선, 국세청 예규(부동산납세과-1591, 2022. 6. 8.)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 계약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 시기는 "당첨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 분리 및 재합가 사실이 실질에 부합할 경우 합가일은 "다시 세대를 합친 날"이 되나, 세대 분리가 아닌 일시 퇴거에 불과하면 "당초 합가일"부터 기산하여 양도기한을 판단합니다.[(조심2018서1775, 2018. 7. 30.), (조심2016서1393, 2016. 7. 4.), (조심2011서1570, 2011. 10. 4.) 그리고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소특통칙 88-0-4 ①), 일시 주민등록 상 세대를 분리한 것을 세대 분리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5. 12. 24. 자녀 원룸으로 세대 전입한 것이 일시 퇴거(일시 주민등록 상 세대를 분리)에 불과하다면, "당초 합가일"부터 기산할 수 있는 것이고,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2021. 1. 1.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세대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합가 전 보유하던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령 제155조 제4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3 제2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예규(부동산납세과-1911., 2022. 7. 4.)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 1982년 3월 甲(60세 이상)A주택(경북 포항 소재) 취득 - 2014년 10월 乙(甲의 자녀) B주택(대구 동구 소재) 취득 - 2017년 6월 甲․乙 동거봉양 합가 - 2021년 7월 C분양권(경북 포항 소재) 취득 - 2022년 乙 B주택 양도 예정 [질의 내용] 1주택자(A)가 직계존속인 1주택자(B)와 동거봉양 합가함으로써 1세대 2주택(A,B)이 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분양권(C)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C)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2021. 1. 1.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세대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합가 전 보유하던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3 제2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민등록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는 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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