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 저도 궁금해요!
5일전
1세대 1주택 비과세 별도세대 판정 문의
본인 33세, 근로소득자(연 8천), 결혼식 후 동거 중이나 혼인신고 X, 와이프와 등본 동일.
와이프 명의 아파트 1채 보유(2026.03 매수). 본인이 와이프에게 1.8억 차용(차용증+확정일자).
본인 명의로 7억대 아파트 신규 매수 예정(2026 하반기), 2년 보유 후 2028 매도 예정.
Q1. 본인 매수/매도 시 별도세대 인정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Q2. 혼인신고 최적 시점은 매수 후/매도 후/둘 다 매도 후 중 어디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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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녹턴세무회계 김태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혼인신고 전에는 원칙적으로 세법상 배우자로 보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에는 본인 기준 별도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가족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전제)
2. 비과세 적용을 위해 혼인신고는 크게 2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은 본인 주택을 먼저 매수 후 비과세로 매도(2년이상 보유 등)한 후 혼인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또는 각자 1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혼인 신고하면, 혼인으로 인한 1세대2주택 특례 적용 검토가 가능하며, 혼인 후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혼인신고는 무작정 늦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자 1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혼인신고하는 방법이 무난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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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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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세대분리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문의
'갑'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일세대 또는 세대원의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일시적으로 동일한 세대원이었더라도 양도시기에 세법상 독자적 세대요건을 갖추어 실질적으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독립된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일 전에 '을'이 세대분리하여 실질적으로 독립적 생계를 하는 경우에는 '갑'과 별도세대인 것으로 보아 위의 경우, '갑'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이에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관련된 예규 첨부합니다.
▣ 양도, 서면-2020-부동산-0552[부동산납세과-707] (2020.06.10.)
[ 제 목 ]
2주택 보유 세대가 세대분리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 요 지 ]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주택 매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문의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택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원이 2년이상 거주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주택 양도일 현재, 어머니와 등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생계를 달리하여 별도로 거주하고 있어 별도세대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실거주 2년 시점) 문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판단시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 양도일 현재, 부모님과 실제로 다른주소지에 거주하고 세대분리가 되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재산-316, 2009.01.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893, 2007.3.20. 및 서면4팀-1663, 2004.10.19.)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서면5팀-893, 2007.03.2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234, 2007.1.19. 및 서면5팀-1002, 2006.11.27. ; 서면4팀-1663, 2004.10.19.)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 -2097, 2004.12.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가족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증여를 받는 날을 기산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특례 양도세 비과세(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 문의
청약 당첨 아파트도 법적인 요건을 갖춘다면
당연히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 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 신규 아파트를 취득
2. 종전 아파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 실거주 2년)
3. 신규 아파트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아파트 양도
분양권을 통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완공일 중 늦은 날입니다.
이를 염두하고 위 요건을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양도소득세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세대원 중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소득세법 제88조 6호를 보면,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같은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입니다.
이 경우 가족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할 뿐 아니라, 취학, 질변, 근무, 사업상 일시 퇴거자도 포함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아예 언급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주택 수 따질 때는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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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정시 취득시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의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정시 취득시기(증여받은 날임)※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양도세 이월과세 규정 및 적용배제양도세 이월과세 규정 및 적용배제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직계...blog.naver.com사전-2026-법규재산-0353등록일자 : 2026.04.24.생산일자 : 2026.03.26.요지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정 시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임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례(사전-2023-법규재산-0444, 2023.10.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3-법규재산-0444, 2023.10.24.갑이 소유하고 있던 A주택을 별도세대인 을(갑의 모)에게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을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을이 양도하는 A주택의 취득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동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 적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87.12.21. 祖母, A주택 취득○ ’20.06.19. A주택 소재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21.07.06. 질의인, A주택 취득(祖母로부터 증여) * 질의인과 祖母는 별도세대임을 전제○ ’26.01.05. A주택 양도2. 질의요지○ 祖母로부터 증여받은 A주택을 5년이내 양도하여「소득세법」제97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 판정 시 취득시기를 祖母가 A주택을 취득한 날로 볼 수 있는지3. 관련법령□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3. 거주자가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부칙 <제19196호, 2022.12.31.>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이하 생략)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18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및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자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 및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제1항 전단 및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 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5. 생략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로 한다.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② 1세대 전편
2. 1세대1세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출발점입니다. 이때 세대 개념은 사실 특이한 것입니다. 원래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규정은 소득세법에 써 있는데요,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와 함께 소득의 한 종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모두 개인의 세금입니다. 세대가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조에도 개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1조의2와 제2조를 통틀어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이고 거주자는 개인을 말한다고 합니다.그래서 갑자기 ‘세대’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은 이례적인 판단 기준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억해야 경각심도 높아지고, 세대 기준은 어디까지나 비과세 판단 기준일 뿐 세금을 계산까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이해됩니다. 그러니 1세대 안의 주택이라도 부부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세금도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과세단위니까 당연한겁니다.1세대의 판단은 사실상의 현황으로 합니다. 또, 1세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그러니, 양도 잔금을 하는 날 현황이 어떤지가 중요합니다.소득세법 제1조(목적)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1. 거주자소득세 집행기준 89-154-2 【 1세대의 판정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한다.그럼 1세대란 무엇일까요? 먼저 법문을 살펴보고 하나하나 뜯어봅니다. 1세대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납세자에게 대체로 불리하게 되므로, 어떨 때 세대에 포함되고, 어떨 때 세대에서 벗어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1) 배우자1세대란 거주자와 배우자의 합입니다.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 관계인 자를 말합니다. 뒤에 나오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는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거주자와 배우자는 그런 요건이 없습니다. 법률상 혼인 관계만이 중요합니다.살다 보면 때로는 사실상 남남이지만 혼인 관계를 해소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래도 1세대입니다. 서로 어디서 뭘하고 사는지 모른채 30년의 세월이 지났더라도, 주택 수를 따질 때에 합하여 따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반대로 사실상 부부이지만 혼인 관계를 맺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① 혼인관계를 맺었으나 이혼을 통하여 해소한 관계가 있고, ② 혼인관계를 아예 맺은 적이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되었는지 운운할 바는 아니고, 어른들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존중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아닙니다.그런데 과거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세대 단위로 카운트하다 보니, 이혼을 하면 수억원의 세금이 절약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수억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래서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이혼도 아주 고려 못할 선택지는 아니었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결과야 어찌됐든 당사자들이 이혼에 협의를 했다면 혼인관계는 해소된 것이라고 인정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장 이혼을 권장하는 법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때 부랴부랴 2018년 말에 세법을 고쳐,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는 배우자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주의하세요, 실제 배우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법에서 1세대의 범위를 정할 때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 뿐입니다.혼인 관계를 아예 맺은 적이 없는 사실혼 부부는 어떨까요? 위 사실혼 관계랑 유사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법률상 이혼을 한 적도 없습니다. 이때는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 기재부 해석에 따르면,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결혼식도 올려놓고 사실상 같이 살고 있는데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가 정말로 많습니다. 이 부부들은 양도소득세 1세대 판정에서 배우자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올려야 비로소 배우자 관계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를 공무원이 무슨 수로 파악할 것이며, 당사자들이 사실혼이 아니고 그냥 동거한다고 하면 사생활에 대해 그걸 사실혼이라 우기기도 어렵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2021.05.31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2)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1) 같은 주소 등에서 생계를 함께 한다는 것거주자와 배우자에 더하여 세대에 포함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와는 달리, 같은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요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같은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자는 세대에 포함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같은 주소 등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같은 주소가 아니면 1세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등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하고 있는 사람도 같은 주소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규정이 생각보다 중요하고, 세무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잘 들어보세요.1주택을 가진 부모가 1주택을 가진 자녀 때문에 골치입니다. 밥벌이는 잘 하는 자녀라서 일단 잠깐만이라도 자녀를 원룸으로 내보냅니다. 자녀가 같은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독립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도 갖추었다고 생각하여, 세대 분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안심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생각하고 양도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자녀가 ‘일시적 퇴거’한 자였다면? 그 자는 처음부터 부모 세대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고, 세대 내에는 2주택이 존재했고 비과세는 받지 못합니다. 난리가 납니다.손님들이 저한테 묻기를, 양도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만이 중요하니, 양도하기 직전에만 자식을 잠깐 내보내면 되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조항 때문에 위험합니다.아래 첫 번째 판례에서는 양도 2개월 전에 세대 분리를 하고, 잔금 2개월 후에 세대를 합쳐 4개월 동안 분리 세대를 유지했는데도, 일시 퇴거로 보고 비과세를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판례에서는 양도 전 2개월부터 양도 후 4개월까지 분리세대를 유지했는데도 비과세를 부인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자녀가 선생님 직업이 있고, 이모와 합가하였는데도 부인하였습니다. 세 번째 판례에서는 양도일로부터 1년 3개월 전에 세대 분리를 하였고, 언제 합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부모와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했던 사례인데, 자녀의 독립 생계를 인정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최소한, 양도일 전후로 6개월 이상은 떨어져 있고, 길면 길수록 좋다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조심2016서126(2016.10.28)청구인은 쟁점1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는 청구인과 오랜 기간 함께 살았고 쟁점1주택을 양도하기 2개월 전에 뚜렷한 이유 없이 쟁점외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대해 건전한 사회 통념상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OOO의 대중교통 이용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과 함께 여러 정황을 제시하면서 OOO가 실제로 쟁점외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에 청구인은 OOO가 쟁점외주택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OOO가 쟁점외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하면서 쟁점외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쟁점외주택의 임대인 OOO의 확인서 및 OOO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였으나, 임대료에 대한 금융증빙이 나타나지 않는 등 이것만으로 OOO가 쟁점외주택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설령, OOO가 쟁점외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1주택 매매계약 2개월 전에 쟁점외주택으로 세대를 분리하였다가 직장퇴사 직후 및 잔금청산 2개월 후에 다시 부모와 합가해 현재까지도 함께 살고 있는 점을 볼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자로 보아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1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과세표준신고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표기만 한채 세액산출 내역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하였는바, 이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2서1824(2012.06.18) 처분청은 청구인이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처 이ㅇㅇ가 <표2>와 같이 각각 주소를 두었고, 쟁점아파트를 2011.3.30. 양도하기 전 주소를 아래 <표3>과 같이 이모의 집에 일시적(2011.1.28.~2011.7.19.)으로 주소를 두었던 딸 강ㅇㅇ이 2008.5.27.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이태원주택을 보유한데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강ㅇㅇ을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세대원으로 위장하여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원으로 보고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가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9억원)를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딸 강ㅇㅇ이 2007.9.1.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ㅇㅇ아파트 단지 내에 소재한 ㅇㅇ초등학교에 근무하였고, 쟁점아파트에서 동 학교로의 출·퇴근이 힘들고, 절세목적으로 2011.1.28.부터 이모인 이ㅇㅇ의 집에 전입하여 거주하면서, 당시 초등학교, 중학생인 사촌동생 2명의 공부를 도와주었고, 강ㅇㅇ이 청구인과는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생계를 같이 한 것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강ㅇㅇ에 대한 재직증명서·소득증명(월 평균 소득금액 231만원)·교통카드사용내역·인우보증서·의료진료확인서· 주민등록초본·이태원주택 및 토지대장, 청구인의 소득증명(연 평균 소득금액 900만원)·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한 바, 이중 교통카드 이용내역(2011.2.1.~2011.3.30.)을 보면, 강ㅇㅇ이 출근할 때로 보이는 잠원한신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11회, 잠실역에서 1회, 지하철역인 신천역에서 1회 및 잠원역에서 4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딸 강ㅇㅇ이 이태원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과 강ㅇㅇ은 1996.10.5.부터 2011.1.27.까지 쟁점아파트에 주소를 둔 동일세대원으로 쟁점아파트 양도 후 2011.7.19. 강ㅇㅇ이 청구인의 주소로 다시 전입한 점 등에서 일시적으로 청구인과 주소를 달리 둔 것으로서 청구인과 사실상 생계를 달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모의 집과 청구인의 집이 같은 서울인 점, 강ㅇㅇ의 교통카드이용 내역에 잠원한신아파트에서 주로 출·퇴근한 기록이 나타나는 점에서 강ㅇㅇ이 청구인과 분리된 세대원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주소를 일시적으로 달리한 강ㅇㅇ을 실질적인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9서762(2019.06.26)청구인은 2019.4.16.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의 딸인 OOO이 부모와 떨어져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게 된 것은 평소 청구인 부부의 잦은 불화로 딸이 힘들어 했고, 딸도 직장을 갖고 독립하기를 원했으며, 부모 입장에서는 딸이 떨어져 생활하는 것이 처음으로 불안한 마음에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토록 하였다 고 진술하였다.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8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에 의하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및 형제자매를 말하고,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미만인 경우라도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이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별도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주민등록지 변동 및 임차료 지급내역에 의하면, OOO이 2016.7.28. 세대를 분리하여 쟁점외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실제 거주 여부가 불분명하면 공부인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OOO이 부모와 떨어져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게 된 것은 딸이 직장을 갖고 독립하기를 원했고, 부모 입장에서는 딸이 떨어져 생활하는 것이 처음으로 불안한 마음에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토록 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OOO이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OOO은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한바, 충분히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OOO은 카드대금 및 자동차세, 보험료 등을 별도로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딸인 OOO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OOO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이어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학에 재학 중인 어린 자녀, 별다른 수입이 없는 고령의 부모는 경제력이 있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 집에서 살고 있어도, 경제적인 활동을 따로 하고 있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자가 아닙니다. 단, 본인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생계를 달리 했다는 증명은 어떻게 할까요? 만약 같은 주소 등에 있지 않았다면 독립된 거처의 임대차계약과 보증금/월세의 송금내역 및 이사비용을 통해 분리를 파악합니다. 같은 주소 등에 있었어도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나 수도 사용량, 통신/인터넷/TV의 설치와 지출, 생필품의 주문 목적지, 아파트 차량 등록, 우편물 배달내역 등을 봅니다.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판례는 다른 층에 살아 주소가 별개라도 수입이 없는 부모는 자식에게 생계를 기대고 있었다고 본 사례입니다. 두 번째 판례는 경제적 능력을 갖춘 가족이 같은 주소에서 살고 있어도 생계를 함께하지는 않아 별도 세대로 본 판례입니다.조심2019부1614(2019.07.08)청구인은 자신과 아들부부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실질은 자신에게 별도의 소득이 있고, TV수신료·신문대금 등도 별도 지출하는 점, 쟁점주택의 1층과 2층으로 거주공간이 분리된 점 등에 비추어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할 것을 요하지는 않겠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바, 쟁점주택에서 30년 이상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였고,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새로운 주택(아들 취득)으로 이사한 후에도 아들부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배우자 포함)의 자력 소득은 매월 OOO원(기초연금)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생활자금을 자녀들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점, 자녀들로부터 지원받은 자금까지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더라도, 월 평균 현금유입이 OOO원 정도에 불과하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독립생계를 꾸리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TV수신료·신문대금 등을 별도로 지출하였다고 하나, 쟁점주택 관리비는 아들이 부담하는 등 생활을 위한 지출이 분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의 구조(2층에는 주방·화장실이 없음)로 보아 분리·독립하여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아들부부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9서1202(2020.01.20)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위가 기한후신고 한 합기도장의 매출액을 신뢰하기 어렵고 보유주택이 아파트라서 청구인과 사위가 각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딸과 사위는 34세이고,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 청구인은 매달 일정한 연금소득(연간 OOO만원)이 있고, 딸과 사위도 각각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소득 등이 있으므로 청구인과 딸·사위가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만한 능력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금융계좌 조회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과 딸·사위는 보험료,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보유주택이 비록 아파트이나 전용면적 82.49㎡이고, 방 3개, 화장실 2개 및 거실,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인(단독세대)과 어린 외손자를 포함한 4명의 사위세대가 공간을 구분하여 각각 거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사위세대는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로 봄이 타당하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② 1세대 후편
2) 가족관계이어서 생계만 같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혈연 관계여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①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② 형제자매의 관계여야 합니다. 그러니 이 혈연관계가 아니면 아무리 같이 살아도 한 세대가 아닙니다. 주택 수를 따로 계산합니다.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란, 부모, 시부모/장부모, 조부모, 외조부모를 말합니다.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란, 자녀, 며느리/사위, 손주, 손주사위/손주며느리를 말합니다. 양자와 양부모를 모두 포함합니다.거주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란, 형/오빠/누나/언니/동생, 시숙(아주버님)/시동생(도련님)/시누이, 처형/처남/처제를 말합니다.그러므로, 다음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더라도 1세대가 아닙니다.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고모, 이모, 큰아버지, 삼촌은 1세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카가 그 분들의 주소로 전입하여 생계를 함께 하게 되어도, 주택 수를 합하는 1세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조카가 바로 독립세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앞서 본 것처럼 부모 세대에서 일시적 퇴거로 보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형수, 제수, 매형, 매제, 형부, 제부, 올케도 1세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소를 함께 하면서 같이 살고 있어도, 주택 수를 합하는 1세대가 아닙니다.그러다 보니 이상한 상황도 생기는데요, 부부와 남편, 그리고 남편 동생이 셋이서 함께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남편의 동생(시동생/시누이)은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여 1세대의 구성원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시동생/시누이가 가진 주택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동생/시누이 입장에서 아내는 형수/새언니가 되는데요,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형수/새언니의 주택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재일46014-1670(1997.07.09)[질의] 어머니의 동생인 이모(호적상 미혼, 63세)를 조카인 제가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모가 현재 집을 보유하고(5년)있고, 저 역시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때문에 이모와 제가 한세대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때 한 세대가 되었을 때, 1가구 1주택이 됩니까. 아니면 1가구 2주택이 됩니까.[회신] 현행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므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의 이모와 세대를 합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이 되는 것임.3) 직계비속직계비속이 부모와 동일한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한 세대입니다. 반대로, 직계비속이지만 부모와 동일한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면 1세대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직계비속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1세대를 구성하는 뼈대인 배우자의 존재가 없어 1세대를 구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독립세대가 되지 못합니다. 부모와 함께 있다면 부모의 세대로 포함되고, 배우자가 있는 형제자매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그 세대에 포함됩니다.하지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독립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배우자 없이 1세대를 구성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와 같은 주소 등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다같이 한 세대입니다. 1세대를 구성할 때에 배우자가 없이도 가능한 방법을 말하는 것이지, 무조건 독립세대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래의 요건을 갖추면서 또 동일한 주소가 아니고, 부모와 생계를 함께 하지 않아야 비로소 독립세대가 됩니다.① 먼저 거주자의 나이가 30세를 넘게 되면, 독신 라이프스타일을 인정하여,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 가족과 같은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하지 않고, 혼자서 주소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혼자서 독립세대가 됩니다. 만 나이로 30세입니다.②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했다면, 배우자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립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되었다고 봅니다.③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2021년에는 1인가구 기준 월 소득 731,132원이고, 연 8,773,584원입니다. 그 정도 소득을 벌고 있으면 배우자 없이도 1인 1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이런 소득이 있어도 독립세대 구성 불가입니다. 미성년자는 ①도 안 되고, ③도 안 되니, ②로 독립세대가 될 수 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미성년자인데 결혼한 사람은 없죠? 그러니 미성년자는 독립세대가 거의 불가능입니다.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라고 하면, 종합, 퇴직, 양도소득을 말합니다. 그러면 미성년자가 양도 한 번만 해서 연 900만원만 넘겨주면 오케이일까요? 판례에서는 그 소득이 일시적인지도 봅니다. 아래 첫 번째 판례에 따르면, 자녀가 일당 6만원으로 월급 96만원 이상을 벌었는데요, 그래도 그 소득에 대해서 일시적이라고 보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득기준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적이고 반복적으로 소득을 벌어들일 때 인정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심사양도2012-175(2012.11.27)K는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인턴과정 수련 전으로서 치과의원에서 의사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1인 가족 최저생계비 이상인 총 96만원(일당 6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일시적인 소득을 제외하고는 독자적인 소득이 없었으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보유기간 내내 K는 독립된 세대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비록 K가 주민등록이 청구인과 달리 되었고 약간의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별도의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대법원2010두13241, 2010.10.14.선고, 같은 뜻)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과 K가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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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이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 되는 경우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일시적으로 2채의 주택을 갖게 될 경우1채의 주택 (A) 을 가지고 있던 1세대가 그 집을 구입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 1채 (B)를 추가 구입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B)를 구입한 날부터 3년 내에(조정지역내의 경우 2년 이내) 2년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A) 를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A)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B)를 취득한 경우신규주택(B)를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요건과 1년이내 종전주택(A)를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신규주택에 기존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2년을 한도로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기한 연장)상속을 받아 2채의 주택을 갖게 될 경우1주택(A)을 보유한 세대가 별도세대원으로부터 1주택(B)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A)를 팔게 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주택(B)를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부모님을 모시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2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암, 희귀성 질환 등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동거합가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이어도 비과세 적용가능)결혼으로 2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또는1주택을 소유한 부모님(60세 이상)을 동거 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한 울타리 안에 2채의 집이 있을 경우한 울타리 안에 집이 2채가 있어도 1세대가 주거용으로 모두를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며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비과세 여부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갖추었는지로 판단합니다.①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 :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됨②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 + 거주기간이 2년 이상③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도 2년 거주요건이 없는 경우:-2017년 8월 2일이전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지급-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거주기간 요건거주기간은 '세대전원'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그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과 전출일(거주기간)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실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해야함.주민등록표상은 전입이나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거주기간 인정하지 않음.4.'세대전원'이 거주해야 하지만 다음의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거주기간 인정. - 고등학교 이상의 취학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학교폭력예방으로 인한 전학거주요건의 예외1.상생임대주택의 특례 1) 상생임대주택 요건①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등 을 5% 이내 인상하여 2년 이상 임대한 주택②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직전임대차계약 존재③계약체결기간 2021.12.20.~2024.12.31. 2)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경우①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②거주주택 비과세 거주기간③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단시 거주기간2. 2년이상 보유·거주 요건 필요없는 경우 1) 임대주택-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이상 2) 수용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3)해외이주/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시-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2 년 이내에 양도. 4) 취학, 근무상의 형편, 1년이상 질병의 치료나 요양- 고등학교 이상의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학교폭력예방으로 인한 전학>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면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 필요없음1세대란?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다음을 포함한다.-배우자: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형제자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다음이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독립된 ‘1세대’로 봄.(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의 3)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3.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