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1세대 1주택 비과세 별도세대 판정 문의

본인 33세, 근로소득자(연 8천), 결혼식 후 동거 중이나 혼인신고 X, 와이프와 등본 동일. 와이프 명의 아파트 1채 보유(2026.03 매수). 본인이 와이프에게 1.8억 차용(차용증+확정일자). 본인 명의로 7억대 아파트 신규 매수 예정(2026 하반기), 2년 보유 후 2028 매도 예정. Q1. 본인 매수/매도 시 별도세대 인정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Q2. 혼인신고 최적 시점은 매수 후/매도 후/둘 다 매도 후 중 어디일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녹턴세무회계 김태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혼인신고 전에는 원칙적으로 세법상 배우자로 보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에는 본인 기준 별도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가족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전제) 2. 비과세 적용을 위해 혼인신고는 크게 2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은 본인 주택을 먼저 매수 후 비과세로 매도(2년이상 보유 등)한 후 혼인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또는 각자 1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혼인 신고하면, 혼인으로 인한 1세대2주택 특례 적용 검토가 가능하며, 혼인 후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혼인신고는 무작정 늦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자 1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혼인신고하는 방법이 무난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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